"미디어악법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미디어악법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언론악법원천무효 서명 79일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재개 지난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처리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을 어겨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결하였다. 그러나 언론악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위원 9명 중, 원천무효3명, 유효3명,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가 3명으로, 국회에서의 언론악법처리 과정이 위법하니,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결정이었다. 유효는 3명이었으나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기정사실화하고,재논의는 없다고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확정과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등의 절차를 위한 TFT팀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언론악법원천무효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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