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엄기영 후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서면브리핑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의 불법 콜센터 선거운동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3명의 불법 콜센터 요원들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실질적 자금을 지원해준 엄기영 후보의 특보도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콜센터 운영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화홍보원 35명에게 일당과 식사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엄기영 후보 측은 공식선거운동 한 달 전부터 불법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본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역시 당선무효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나 후보 측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선거결과는 무효에 해당한다. 또 다시 강원도지사는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엄기영 후보는 청정지역에 살고 계시는 강원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상실하였다.
이제,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늦으면 책임질 수 도 없다. 더 늦기 전에 강원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2011년 4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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