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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민주당, 엄기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민주당, 엄기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5일 오전 11시 춘천지검에 고발장 접수




민주당은 강릉 B펜션에서 적발된 한나라당의 대규모 불법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11시 박우순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안봉진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장, 문병옥 중앙당 부대변인이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엄 후보를 고발한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87조 6항(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엄 후보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함


2.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된 사무소 이 외 유사 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인근 펜션에 방을 얻어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전화홍보 등을 하도록 했음


3. 공직선거법 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은 동 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불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


4. 공직선거법 114조 또는 115조(기부행위제한), 117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위반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법사무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


5. 공직선거법 254조 2항(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피고발인은 펜션을 한 달 전부터 임차 계약해 전화 홍보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2011년 4월 25일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