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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긴급 기자회견>동계올림픽 유치 서명을 불법선거에 악용한 엄기영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 엄기영 후보 불법부정선거진상조사단 긴급 기자회견 >

동계올림픽 유치 서명을 불법선거에 악용한

엄기영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4월 22일 낮 12시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 불법·부정선거의 진상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엄기영 후보 측 불법·부정선거의 진상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서 공명정대한 법 집행과 선거에서 강원도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이번 불법·부정선거운동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원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법·부정선거를 획책해 강원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강원도민의 정성어린 100만인 서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해 불법선거운동에 악용했다는 데 있다. 강원도민의 꿈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악용한 엄기영 후보의 처신은 고향의 이웃들을 배반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는 밝혀진 불법·부정선거운동에 대해 끝까지 발뺌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를 불법으로 고용한 30여 명의 주부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죄를 힘 없는 서민들에게 뒤짚어 씌우려는 비겁한 술수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확보한 증거만 두고 보더라도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사건 현장에 한나라당 당직자 두 명이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펜션의 임차계약자인 ‘권oo’와 불법으로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김oo’ 역시 한나라당 당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1. 전화번호 확보)

둘째, 불법홍보 현장에서 전화 홍보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증2. 출·퇴근 명단자 문서 사진 확보)

셋째, 한나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선거인명부 및 유권자 조직 명부가 다량 발견됐다. (증3. 명부 사진 확보)

넷째, 엄기영 후보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평창유치기원 100만인 서명명단이 발견됐다.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민단협’은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빙자한 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용 사조직임이 드러났다. (증4. 명부 사진확보)

다섯째, 불법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추정 경비는 서민 주부들에게서 갹출됐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액수가 너무 크다. 민주당이 추정하는 경비는 1억원 이상이다.

여섯째, 현장에서 발견된 전화홍보 대본에 의하면, 홍보원들은 한나라당 강릉지역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교육받았다. 권 의원과의 사전 모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우리당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엄기영 후보는 한 달 전부터 조직적으로 불법·부정선거운동을 자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 증거로 불법 콜센터에 사용되었던 집기를 렌탈한 업체 대표의 증언을 공개한다. (증5. 렌탈업체 대표 녹취록)

업체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적발된 불법 콜센터의 집기는 이미 한 달 전에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문제의 콜센터는 한 달 전(2011년 3월 20일쯤 추정)부터 불법 운영됐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적발된 콜센터는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운영됐으며 이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섯 가지의 명백한 증거에도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이 불법 선거행위를 끝내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식의 파렴치한 술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런 엄기영 후보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 그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아 달라 외치는 꼴’이다.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저지른 불법·부정선거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사무선거사무소의 설치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5조제1항제2호).

2. 향응 및 금품제공

- 식사와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제공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1항제1호)

3. 사전선거운동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4조제2항)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5조제1항제11호).

민주당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저지른 불법·부정선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 펜션업주 신변확보 및 계약서

- 임차인 및 임대인 확인

- 대금 지불방식

2. 사무기기 렌탈업체 계약서

- 대금 지불방식

3. 도시락업체 식사대금 영수증

4. 불법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금 지급여부 및 지급형태

5. 불법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송계획 수립자 색출

6. 현장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당직자 2인의 신원확인 및 신상조사

7. 사용된 휴대전화 관련

- 개통 일시 및 대리점

- 휴대전화 명의자(계약당시 계약서 일체) 및 대포폰 여부

- 6개월치 통화내역서

- 휴대전화 요금 납부자 및 현재까지 청구된 납부대금

8. 평창올림픽 100만인 서명 유치위원회 명부 불법 유출경위

9. 현장에서 발견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용

10. 인터넷 통신사 관련 계약자 및 대금 지불

11. 현장의 차량(마티즈) 7대의 소유자. 렌트 차량일 경우 계약자와 대금 지급 경위

민주당은 적발된 불법·부정선거운동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파견이 필요하며, 늦어도 4월 25일(월)까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첨부> 120시간 한나라당 불법·부정선거 감시활동 선언문



2011년 4월 23일

한나라당 엄기영후보 불법부정선거 진상조사단


국회의원 백원우․김충조․문학진․이석현․장세환

국회의원 최규식․이윤석․최종원․박우순․이화영






증5. 불법콜센터 장비 렌탈업체 대표 녹취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