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품격’ 미명하에 방송장악 시도하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추진 절대 안돼!
1. 최근 논란이 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후 논의키로 한 점은 다행(이경자 의원 제안 철회로)
2.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추진키로 했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방송법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가 현재 배점이 30점이고 벌점이 없는데 최하점수를 -270점까지 줄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점까지 차이 나도록 함. △ ‘방송심의관련 제규정’ 에 대한 평가가 현재 배점이 100점이고 벌점이 없는데 최하점수를 -200점까지 줄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점까지 차이 나도록 함. △ 방통위가 권고, 의견 등 법정제재가 아닌 가벼운 징계에 대해서도 감점토록 함. △ 주편성시간대 오락편성 비율 50% 제한 |
3. 현재 방송평가는 만점이 900점이고 내용 300점, 편성 300점, 운영 300점으로 구성이 된다. 세부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내용(300점) |
편성(300점) |
운영(300점) | |||
세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배점 |
프로그램 질 평가 |
70점 |
균형적 편성 |
60점 |
경영의 적정성 |
40점 |
수상실적 |
30점 |
외주제작 편성 |
30점 |
재무의 건전성 |
40점 |
자체심의 |
30점 |
에니메이션 편성 |
30점 |
자회사 평가활용 |
30점 |
시청자불만처리 |
30점 |
어린이 편성 |
60점 |
인적자원개발투자 |
30점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
20점 |
장애인 편성 |
60점 |
방송기술투자 |
30점 |
시청자위원회 |
20점 |
재난방송 |
60점 |
공정거래 준수 |
30점 |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
100점 (-200점) |
|
|
(방송) 법령준수 여부 |
30점 (-270점) |
|
|
|
|
장애인 고용 |
20점 |
|
|
|
|
여성고용 |
20점 |
|
|
|
|
경영투명성 |
30점 |
-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위의 표에서 하이라이트 된 항목인데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은 -200점까지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고, ‘방송법령준수 여부’는 -270점까지 줄 수 있다는 안이다. 결국 2개 항목에서 각 300점, 최대 600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발상’ 자체가 희한한 발상이다.
4. 그렇다면 이런 벌점이 실제 방송평가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래의 표가 2009년도 지상파 3사 방송평가 총 평가점수다.
|
총점 |
내용 |
편성 |
운영 |
KBS1 |
759.76 |
269.08 |
255.00 |
235.68 |
KBS2 |
732.19 |
244.51 |
252.00 |
235.68 |
MBC |
705.02 |
247.67 |
227.75 |
229.60 |
SBS |
741.11 |
261.86 |
239.75 |
239.50 |
- 작년 방송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KBS와 최하점을 받은 MBC의 총점 차이는 54점에 불과하다. 그런데 세부 2개 항목에서 각각 최대 300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 또한 이런 방송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은 각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된다는 점이다. 방송평가 점수에 따라 그 방송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지붕뚫고 하이킥’의 ‘빵꾸똥꾸’가, PD수첩의 ‘광우병 소’와 ‘4대강’ 보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평가에 따라 방송사의 운명을 결정짓게 할 수도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바로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품격 향상’을 이야기하며 방송에 대한 타율적 규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 상황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6. 몇 가지 요구한다.
1) 우선, 최근 마련되었던 기본도 없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은 전면 폐기하라.
2) ‘방송품격 향상’ 운운하며 ‘심의’를 가장한 규제 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민간자율기구인 방심위가 ‘시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실상의 청부심의에 나서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 방문진에 의한 엄기영 사장 사퇴에 대한 최시중 위원장의 입장
1) 2010년 2월 10일 이종걸 의원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 “과정은 익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MBC 이사회에서 그러한 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가부, 선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2010년 2월 10일 최영희 의원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 “잘했다고 하기 어렵고 못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그것은 아마 복합적인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끊임없는 MBC 흔들기
1) 최시중 위원장은 2008년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에서 “MBC는 정명을 밝혀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2008년 12월 19일)
2)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한 방송문화진흥회 (일부)이사들은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에 화답이라도 하듯 집요한 “MBC 흔들기”에 나섬.
① 엄기영 사장에게 “뉴MBC 플랜”을 매 이사회마다 보고토록 함.
② MBC 노조 무력화를 위해 노사간의 단체협약 개정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짐.
③ PD수첩(무죄판결 난)에 대한 끊임없는 진상조사 요구(법원 판결 진행 중에도)
④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 등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통폐합 등 권유 등
⑤ 엄기영 사장 유임 이후에도 4명의 핵심 보직이사 미선임으로 경영공백 방치
⑥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취지, 책임경영에 대한 오랜 관행 깨고 본부장 인사 강행
=> 방문진 정상모 이사 등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신을 위배해 끊임없이 경영에 간섭하고 편성권에 개입하는 문제 등에 항의하며 수차례 이사회를 퇴장했음.
3.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보다 분명히 하는 방문진법 개정이 시급하다.
1) 우선, 제도적 개선 이전에 이번 MBC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우룡 이사장은 사퇴해야 한다.
2)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가진 의미, 즉 소유와 경영 분리의 정신,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야 할 방문진의 역할도 이해 못하는 이사들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
3)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은 일천하고 정치편향적 인사, 이념편향적 인사를 추천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최시중 위원장도 이에 책임져야 한다.
4)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해야 한다.
4.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의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법 1조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목적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 명시함.
2) 법 4조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기재사항에 “MBC의 정치적 독립확보”에 관한 사항과 “경영의 독자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추가
3) 법 6조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 추천을 다각화한다.(문화예술계, 시청자 단체, 방송학계, 출자법인의 노사 추천 등 포함)
4)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정한다.
5) 법 10조 이사회의 기능 조항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 정신에 위배되거나 혼선이 될 수 있는 조항의 삭제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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