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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문방위

[질의] 100222 대 방통위- KBS 수신료, KBS 감사임명취소 관련

 

‘자격없는 이길영 KBS 감사 임명을 취소하라’


1.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지난 1월 19일(화) 신임 KBS 감사 이길영 씨에 대해 ‘감사 임명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방송법 제50조의 4항 ‘감사는 이사회(KBS)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길영씨는 2007년 4월부터 경상북도 지방공기업인「대구 ․ 경북 한방산업진흥원」원장으로 재직시의 채용 비리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음.(첨부 감사원 처분결과)


3. 또한 2006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등 공영방송 KBS의 감사를 맡기에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인물이다.(첨부 사진 자료)


4. 이길영씨에 대한 KBS 감사 임명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는,


 1) 우선, 공영방송 KBS의 감사는 여타 공공기관의 감사보다도 높은 공영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직위다. 심지어 직원들의 경우, KBS의「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심지어 감사실 직원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물며 감사의 경우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 KBS 감사직무규정 제8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① 감사부서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서 심리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동안 드러난 공공기관 감사 선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7조에서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못 박고 있다.


5.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KBS 감사실에 대한 인사발령이 났다. 감사실장과 감사역 교체는 이미 그 전에 이뤄졌고, ‘이길영 감사선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이유로 감사실 평직원의 절반을 타부서로 전출시키고 말았다. ‘비리감사’의 임명을 위해 감사직원을 쫓아낸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6. KBS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감사실 파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실 업무의 연속성과 감사의 완결성에 지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대규모의 인사를 실시한 것은 단순히 ‘보복인사’가 아니라 감사실을 통제하고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제기를 할 정도다. 


7. 이쯤되면 임명권자인 최시중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앞서 최시중 위원장 스스로가 KBS 이길영 감사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1.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힘. 다만 향후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2월 19일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KBS가 수신료 인상 제출시, 수신료 금액의 적정성 검토 후 국회 제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4-1. 방송의 공적 가치 실현(업무보고 자료 17p)

 

□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o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 KBS가 수신료 인상안 제출 시,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회 제출

 

 o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 및 학습정보 제공 확대 등 학교교육 보완 기능 강화 추진

 

 - 이에 반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의 자리에서 KBS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또한 KBS의 수신료 인상은 7,000-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 시장에 풀릴 것이며(이는 종합편성채널의 생존기반과 관련), KBS 수신료 인상 이후 KBS와 EBS를 묶는 ‘KBS 그룹’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2. 현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


 1) 방통위 공식 입장은 아니어도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수신료 인상’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주객이 전도되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영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의 생존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공영방송 KBS는 존재 이유인 ‘공영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① ‘재앙의 출발점’ 용산참사 보도,

② 공영방송 직무 유기한 미디어법 보도,

③ ‘낯 뜨거운’ MB어천가,

④ ‘매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⑤ 묻혀버린 천성관 특종, 고개 숙인 KBS,

⑥ 실종된 인권 뉴스, 외면 받는 인사검증,

⑦ ‘눈물 어린 충정’ 방통위 기사,

⑧ 안 하느니만 못한 4대 강 연속기획,

⑨ ‘성역’이 돼버린 세종시,

⑩ 본질 외면한 집회·파업 보도

  - KBS 내부구성원인 기자협회 뉴스모니터단이 KBS 뉴스의 종합 모니터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특종 죽이고, MB 띄우고... 저널리즘이 길을 잃다”라고 평가했다. 그들이 뽑은 공영성을 상실한 KBS 보도 유형 10선은 다음과 같다. 

  

 3) 수신료 인상의 기본 전제는 공영방송 KBS가 본연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약자에 대한 배려’, ‘여론형성의 장’, ‘민주주의 확산’ 등의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소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


 4)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또한 수신료 인상이 ‘국민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수신료 인상의 5대 조건으로, 1)‘정치적 독립성 확보’, 2)‘정치권 및 시민사회 합의’, 3)‘공정방송 실현’, 4)‘국민부담 최소화’, 5)‘국민 여론조사 등 국민 동의 확보’를 내세웠음. 수신료 인상을 매우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면서도 내부구성원들조차 현재의 KBS의 모습으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5) 최근까지 조사된 언론의 신뢰도 조사는 KBS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라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는 최종 당사자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앞서 누차 밝혔지만 지금의 KBS로는 수신료 인상은 불가다. 공영방송 KBS가 자신의 본분인 공영성을 상실했으며, 국민의 평가도 KBS에 대해 냉혹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의 고민보다는 ‘종편채널의 생존 기반 마련’이라는 왜곡된 의도가 확인된 만큼... 수신료 인상은 여러모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