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독점방송의 폐해, 방송통신위원회 탓이다.
방송중계권 관련 일지
1. 올림픽 관련 일지
- 2006. 4. 30 - 5. 4 : KP, IOC와 방송권 협상(스위스) - 2006. 5. 8 : IB와 SBS 계약(이면계약) - 2006. 5. 15 : KP 입찰금액 협의 - 2006. 5. 24 : KP 최종 입찰금액 확정 - 2006. 5. 26 : KP 입찰서 제출 - 2006. 5. 30 : KP 사장단 합의서 서명 - 2006. 6. 15 : SBS 입찰서 제출 - 2006. 8. 2 : SBS 단독 계약 체결
2. 월드컵 관련 일지
- KP 협상액 1억 1,500만불 협의 - 2006. 8 : SBS 단독 계약 체결 |
1. SBS 독점방송의 문제점
1)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의 조항 위반
- 법 76조의 3항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위반했고,
- 시행령 60조의3(금지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금지를 어겼다.
- 지상파 3사가 포함되는 방송협회를 통해 1년 2개월여의 협상 이후 개별사간 방송권 분배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SBS 단독 중계방송 실시
2) 독점 방송권 확보 과정에서 총 3,450억 달러(약 450억원)의 국부 유출
① 올림픽
대회명 |
Korea Pool 제시금액 |
SBS 계약금액 |
차액 |
참고 |
2010 벤쿠버 동계 2012 런던 하계 |
3,000만 달러 |
3,300만 달러 |
300만 달러 |
2002 동계/2004 하계 - 1,625만 달러 2006 동계/2008 하계 - 1,890만 달러 |
2014 소치 동계 2016 리오 하계 |
3,300만 달러 |
3,950만 달러 |
650만 달러 | |
(소계) |
6,300만 달러 |
7,250만 달러 |
950만 달러 |
|
② 월드컵
대회명 |
Korea Pool 제시금액 |
SBS 계약금액 |
차액 |
참고 |
2010 남아공 2014 브라질 |
1억1,500만달러 |
1억4,000만달러 |
2,500만달러 |
2002/2006 대회 -6,000만 달러 |
- 올림픽과 월드컵을 합쳐 KP의 제시금액보다 SBS의 계약금액이 3,450만 달러(한화 약 450억원) 늘어남.
- SBS 계약의 심각한 문제는 SBS가 이미 IB스포츠와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을 단독구매하기로 이면합의를 해놓은 상황(2006년 5월 8일)에서, KP에 참가하며 KP가 IOC에 제출한 중계권료 금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IOC 입찰에 참가했다는 점.(이 사실은 최근 SBS와 IB스포츠사의 소송과정에서 드러남)
- 향후 종편 등 민영방송의 등장과 복수미디어렙의 등장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중계권 독점은 중계권료의 폭등으로 인한 국부유출, 국민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2.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
1) 방통위, 방송법제76조의3(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등)의 권한 해태(海苔)
- 방송법 제76조의3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물론 자료제출과 조사의 권한까지 정하고 있다.(그러나 조사, 자료제출, 시정조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계올림픽 개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중계방송권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거나, 조사활동 등을 진행하지 않았음.(분쟁조정위원회 개최도 안됨)
2)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 구성 후 지난 1년 7개월 동안 회의 5번 개최
-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활동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1년 7개월여에 걸쳐 회의 5번 개최에 불과
- 5번의 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고시’ 의결 두 번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시행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함.(첨부자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규칙
제6조(보장위원회의 직무)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방송법」 제76조의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5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 3.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
3) ‘보편적시청권보장’ 관련 시행령 내용이 애매하고 잘못됐다.
- 2008년 시행령이 만들어진 당시부터 방통위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상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시행령의 규정이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는 점이다.
- 우선 ‘국민적 관심 행사’를 중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무료 보편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커버리지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KBS나 MBC와 같은 자회사의 개념이 아닌 SBS의 경우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케이블 TV의 경우 그 가입률이 83%(2008년 7월 기준)를 넘어선 상황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또한 시행령에서는 정하는 금지행위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금지행위의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적 관심 스포츠를 무료로 볼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애매모호한 규정이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도 개선하지 않고 시행령을 방치해두었다가 결국 최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4)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방송통신위원회
-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봤다. SBS 단독중계가 가진 한계(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 KBS ․ MBC 또한 취재, 보도마저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 케이블 TV와 SBS의 저작권 시비가 ‘국민의 볼권리’를 희생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등...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 ‘시청자의 권익 향상’, ‘건전한 방송시장질서의 구축’, ‘국부유출의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를 가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간의 협상의 문제다’ 라는 식의 자세로 ‘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것임.
3. 벤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3사 시청점유율과 광고판매 예상액
1) 벤쿠버 동계올림픽 편성 전후 4일간의 시청점유율 변화 추이(KOBACO 제출)
- 벤쿠버 동계올림픽 개막 전 SBS의 동 시간대 시청점유율(4일 평균)이 약 25%대였는데,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이 시작된 후로는 약 50%로 2배의 시청점유율(4일 평균)을 보임.
-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중계방송 독점에 대한 유인이 발생함.
2) 벤쿠버 동계올림픽 SBS 방송광고 판매 예상액
- 약 100억원의 판매가 예상됨.(KOBACO 예측치)
- 기존 판매 감안 순증은 약 72억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협찬과 2차 판매권 등을 고려할 때 약 100억원의 매출 예상
- 396억원이라는 지나친 중계권료(2012 런던 하계올림픽 포함) 지급에 따라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지는 미지수.
4.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 행사)의 선정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
- 영국의 특별지정 이벤트 리스트(A-list, B-list), 호주의 new-siphoning list 등
2) 보편적 시청권 보장 우선방송사(공영방송사 VS 지상파 방송 VS 일정규모 이상의 유료방송 포함 여부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가시청 가구수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법과 시행령의 애매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방송법 76조 1항)
- ‘정당한 사유없이’(시행령 60조의 3)
4) 무료 보도권의 법적 보장
- 취재 및 보도에 대한 기회도 박탈될 수 있음.
- SBS 독점 중계에 따른 반발로 KBS와 MBC는 보도에서도 동계올림픽 보도 소홀히 됨.
5) 방송중계 규칙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 마련
- 규칙 위반에 따라 중계방송 금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도입 검토
OBS 역외재송신 불허결정을 규탄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OBS 역외재송신 불허결정
- 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3(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 2(이경자, 이병기)로 불허
- 서울지역 13개 SO에 역외재송신 유지(3년간)/14개 SO에 역외재송신 불허
- 불허 사유 : 역외재송신은 지상파방송 권역별 허가정책과 근본적으로 상충
- 향후 대책 : 시장상황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허용 여부 판단하겠다.
2. ‘OBS 역외재송신 불허결정’의 문제점
1) 행정의 일관성 문제
① 구 방송위 역외재송신 정책방안 마련했음.
- 2004년 방송위원회 방송채널 정책 방안 중 역외재송신에 관한 정책 마련
- 과거 iTV 사업허가 취소의 주 사유는 ‘재정능력’ 부족, 따라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권역을 경기북부로 확대, 역외재송신 허용 등의 정책방향 제시되었음.
□ 방송위원회 2004년 7월 26일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공표
1.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역외재송신을 허용 2. 공적 책무 수행, 지역문화발전 기여, 프로그램 제작․수급, 기술적 안정성, 재정적 능력 및 건전성 등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 마련 후 시행 3 이미 다른 지역방송과의 네트워크 협약 또는 총국 형태로 전국적인 방송망(네트워크)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는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허용하지 아니함 4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함 |
② 2009년 SO의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의 경우, 승인심사 기한 60일 동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
③ 2008년 2월, 13개 SO에 ‘역외재송신’ 허용이 이뤄지고 2년이 지나도록 정책방향을 마련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시장상황 평가’ 후에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2) 이명박 정권 미디어정책과의 이율배반
①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현존하지 않는 종편은 전국 방송화 하자면서 자본잠식 위기의 OBS의 콘텐츠 유통구조 확대는 반대
- 자본금 1,400억으로 시작한 OBS, 현재는 자본금 250억원
- 현 수익구조 유지 시에는 2011년 완전 자본잠식
- 시장상황 평가 뒤 역외재송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OBS 퇴출이후 역외재송신 정책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음.
② ‘다매체 다채널’, ‘시청자 채널선택권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100% 자체편성 능력을 가진,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는 지역방송의 자생력 기회 박탈
- OBS의 경우 100% 자체 편성, 이에 반해 지역민방의 경우 23%-31% 자체편성
- OBS의 자체 제작 비율은 50.4%, 이에 반해 지역 KBS의 자체제작 비율은 1TV의 경우 4%대, KBS 2TV의 경우 0.2%대에 불과
- 자체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는 지역방송은 시장 규모 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자생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참고자료>
o 2007년도 지역민방 자체편성 비율
(단위 : %)
방송사 |
월간 의무비율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 균 |
부산방송 |
31 ⇧ |
31.0 |
31.8 |
31.9 |
31.0 |
31.2 |
31.8 |
31.1 |
32.6 |
31.5 |
32.2 |
33.5 |
31.0 |
31.72 |
울산방송 |
29 ⇧ |
29.6 |
29.5 |
30.1 |
29.1 |
29.1 |
29.8 |
29.1 |
30.5 |
29.3 |
29.5 |
30.4 |
29.7 |
29.64 |
광주방송 |
31 ⇧ |
32.0 |
32.0 |
36.4 |
33.2 |
31.8 |
32.5 |
33.9 |
33.0 |
32.1 |
32.2 |
31.8 |
32.2 |
32.76 |
전주방송 |
29 ⇧ |
29.3 |
29.2 |
30.5 |
30.4 |
29.2 |
29.8 |
29.2 |
29.7 |
29.3 |
29.5 |
29.3 |
29.5 |
29.57 |
대구방송 |
31 ⇧ |
31.1 |
32.1 |
31.3 |
31.3 |
31.6 |
31.6 |
31.0 |
32.8 |
31.1 |
31.6 |
32.6 |
31.4 |
31.63 |
대전방송 |
31 ⇧ |
31.1 |
31.2 |
34.0 |
31.2 |
31.0 |
31.0 |
31.0 |
32.1 |
31.0 |
32.9 |
31.0 |
31.0 |
31.54 |
청주방송 |
29 ⇧ |
29.5 |
29.7 |
29.6 |
29.1 |
29.3 |
29.3 |
29.4 |
29.1 |
29.4 |
29.2 |
29.7 |
29.1 |
29.37 |
강원민방 |
23 ⇧ |
25.2 |
23.3 |
24.1 |
23.4 |
23.2 |
23.0 |
23.2 |
23.8 |
23.9 |
24.5 |
25.2 |
23.5 |
23.86 |
제주민방 |
23 ⇧ |
23.0 |
23.0 |
23.7 |
23.0 |
23.8 |
23.6 |
23.0 |
24.2 |
23.0 |
23.1 |
23.2 |
23.1 |
23.31 |
□ KBS 각 지역총국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06년~현재) (단위 : %)
채널 |
지역국 |
‘06. 3. 13 부분조정 |
‘06. 11. 20 개편 |
‘07. 4. 30 봄개편 |
‘07. 11. 5 가을개편 |
‘08. 3. 31 봄개편 |
1TV |
부산총국 |
8.5 |
8.6 |
9.1 |
9.3 |
9.2 |
울산국 |
3.4 |
4.0 |
3.9 |
4.1 |
4.0 | |
창원총국 |
6.9 |
6.9 |
7.6 |
7.8 |
7.8 | |
진주국 |
0.9 |
0.9 |
0.9 |
1.0 |
1.0 | |
대구총국 |
6.7 |
6.9 |
7.6 |
7.6 |
8.0 | |
안동국 |
0.6 |
0.9 |
0.9 |
1.0 |
0.9 | |
포항국 |
0.6 |
0.9 |
0.9 |
1.0 |
0.9 | |
광주총국 |
7.1 |
7.4 |
7.0 |
8.4 |
7.8 | |
목포국 |
0.6 |
0.9 |
0.9 |
1.2 |
1.2 | |
순천국 |
0.6 |
0.9 |
0.9 |
1.2 |
1.2 | |
전주총국 |
7.9 |
8.1 |
7.5 |
7.6 |
7.5 | |
대전총국 |
7.1 |
7.9 |
8.5 |
9.8 |
9.8 | |
청주총국 |
6.0 |
6.7 |
8.5 |
9.2 |
9.2 | |
충주국 |
0.8 |
0.8 |
0.8 |
0.8 |
0.8 | |
춘천총국 |
6.5 |
6.7 |
7.4 |
7.3 |
7.3 | |
강릉국 |
2.1 |
2.0 |
2.1 |
2.5 |
2.5 | |
원주국 |
1.4 |
1.2 |
1.3 |
1.7 |
1.7 | |
제주총국 |
5.4 |
5.5 |
7.6 |
7.3 |
8.1 | |
평균 |
4.06 |
4.29 |
4.63 |
4.93 |
4.94 | |
2TV |
부산총국 |
1.0 |
1.0 |
1.0 |
1.0 |
1.0 |
울산국 |
0.6 |
0.0 |
0.0 |
0.0 |
0.0 | |
창원총국 |
0.4 |
0.4 |
0.4 |
0.4 |
0.4 | |
진주국 |
0.0 |
0.0 |
0.0 |
0.0 |
0.0 | |
대구총국 |
0.4 |
0.4 |
0.4 |
0.4 |
0.4 | |
안동국 |
0.0 |
0.0 |
0.0 |
0.0 |
0.0 | |
포항국 |
0.0 |
0.0 |
0.0 |
0.0 |
0.0 | |
광주총국 |
0.4 |
0.4 |
0.4 |
0.4 |
0.4 | |
목포국 |
0.0 |
0.0 |
0.0 |
0.0 |
0.0 | |
순천국 |
0.0 |
0.0 |
0.0 |
0.0 |
0.0 | |
전주총국 |
0.4 |
0.4 |
0.4 |
0.4 |
0.4 | |
대전총국 |
0.4 |
0.4 |
0.4 |
0.4 |
0.4 | |
청주총국 |
0.4 |
0.4 |
0.4 |
0.4 |
0.4 | |
충주국 |
0.0 |
0.0 |
0.0 |
0.0 |
0.0 | |
춘천총국 |
0.4 |
0.4 |
0.4 |
0.4 |
0.4 | |
강릉국 |
0.0 |
0.0 |
0.0 |
0.0 |
0.0 | |
원주국 |
0.0 |
0.0 |
0.0 |
0.0 |
0.0 | |
제주총국 |
0.4 |
0.4 |
0.4 |
0.4 |
0.4 | |
평균 |
0.27 |
0.23 |
0.23 |
0.23 |
0.23 |
※ 방송사 제출
3) 송도균 방송통신위원의 제척사유
- 이번 결정에 잠재적 경쟁관계인 SBS 출신의 송도균 위원은 사실상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역외재송신 불허 결정은 방통위원회 위원 3:2로 결정이 났다. 물론 송도균 위원은 불허 결정에 가장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가 이번 결정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길 원했다면 사실상의 제척사유를 가진 송도균 위원이 이번 결정에서 물러나 있어야 했다.
- 송도균 위원이 강조하는 ‘지역방송 권역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민방을 통해 서울지역 민방 SBS의 콘텐츠가 지역민방을 통해 70% - 80%까지 송출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지난 2년 동안 153만 가구의 시청권 박탈
- 서울 지역 케이블 C&M에 가입되어 있는 134만 가구, CMB 가입되어 있는 19.3만 가구의 경우 같은 서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 역외재송신에 관한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음. 그러나 2년이 지나서 다시 ‘시장상황 평가’ 이후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함.
- 결국 같은 서울지역 케이블 가입자라도 ‘역외재송신’이 불허된 14개 SO의 153만 가구 약 420만명의 시청권이 박탈되고 있음.
- ‘박찬호와 추신수의 MLB' 경기를 관전하지 못하는 서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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