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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 태광과 큐릭스홀딩스의 공시위반 관련 해명은 틀렸다.


 

태광과 큐릭스홀딩스의 공시위반 관련 해명은 틀렸다.

 

1. 최문순 의원은 지난 27일 태광관광개발과 큐릭스홀딩스가 공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광과 큐릭스홀딩스는 각각 해명자료를 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명도 틀렸다. 
    

2. 우선 큐릭스홀딩스의 경우 공시위반 지적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착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단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3개년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2006년 감사보고서에는 큐릭스홀딩스의 대주주인 원재연씨가 97.5%의 지분을 보유(실제 보유지분 70%)하고 있다고 공시했는데 2007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개요’에 최대주주 관련 내용을 아예 적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는 다시 원재연씨가 97.5%의 지분을 보유(실제 보유지분 70%)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3년에 걸쳐 감사보고서가 계속 틀린 것이다. 이를 과연 단순 착오라고 볼 수 있겠는가? 2006년 2007년은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도 동일하다.(삼일회계법인) 
    

3. 티브로드 해명의 경우(태광관광개발이 아닌 티브로드가 해명을 한 부분도 이해되지 않지만)도 ‘옵션을 행사한 이후에 공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데 잘못되었다. 2007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 21호에는 ‘주요 약정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가 이뤄진 2006년 당시 시점의 (구)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제87조(보충적 주석사항) 21호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정해져있다.   또한 금감원 및 회계연구원도 주석을 기재 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총 자산 1,200억원 규모의 회사(태광관광개발)가 원리금 규모 1,200억원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례(양방향 Option형태의 유가증권담보부 차입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의 공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거래에 포함된 옵션의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티브로드의 기업회계기준은 어느 나라 기준인지 알 수 없다.


4.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태광의 거래에 대해 방송법이 정한 겸영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금감원은 이번 건과 같은 사례에 대해 기업회계 상,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결국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태광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겸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