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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 '명예훼손‘ 심의라는 이름의 ’검열‘을 하는 빅브라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라는 이름의 ’검열‘을 하는

빅브라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각 호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각호별 주제 분류
  - 제1호 : 음란
  - 제2호 : 명예훼손
  - 제3호 : 사이버스토킹
  - 제4호 : 해킹・바이러스
  - 제5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등
  - 제6호 : 사행행위
  - 제7호 : 국가기밀누설
  - 제8호 : 국가보안법 위반
  - 제9호 : 기타 범죄정보 불법식・의약품 판매, 마약거래, 장기매매, 자격증대여, 허위・과대 불법광고, 유사수신행위, 자살, 상표권침해 등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항에서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0 1호 - 6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0 7호 - 9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 요구 + 방심위의 시정요구 + 정보통신제공자가 거부한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권한만 있을 뿐 시정요구 권한이 없는 것이 타당함. 민간자율심의기구인 까닭에 행정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행정명령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임의로 ‘시정요구’ 권한을 편법적으로 끼어 넣었음.

 

 

4. 그러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받고 처분한 현황이 265건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방송 분야 쪽만 요청했을 뿐 통신 분야 쪽은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알아서 ‘삭제’하고, ‘이용해지’하고, ‘접속 차단’을 시켜왔던 것이다. 그러한 건수가 16,849건에 이를 정도다.

 

 

 


5. 특히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된 1,312건은 사회적 논란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삭제해버림으로서 편법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며 사실상의 검열을 하는 ‘빅브라더’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임.

 

 

6.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 사건은 방심위가 빅브라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

 

  - 지난 1월 2일 김문수 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망언한 내용에 대해 다음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위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졌는데, 김 지사는 방통심의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하였고 방통심의위는 곧 삭제결정을 내렸고 다음은 곧바로 이를 삭제한 사건

 

  - 최병성 목사가 운영해오는 ‘쓰레기 시멘트’ 관련 블로그의 게시 글 4건이 결국 삭제된 부분. 글을 게재해온 4년 동안 검찰과 법원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삭제까지 하게 된 사건.

 

 

7. ‘조중동 불매 운동’ 관련해서는 법원의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가 ‘불매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2차 보이콧 운동까지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하며 불매운동을 단순 전달, 홍보해왔던 그 수많은 글들, 심의위원회가 삭제한 수많은 게시물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판결문 중>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홈지기님에 의해 2009-04-29 13:58:11 언론에 비친 문순c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