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관광개발(티브로드)‘, ’큐릭스홀딩스‘ 공시 위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세법 등 위반 가능성 높아
- M&A에 따른 인수자금 출처도 불분명해
1. 태광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우회 인수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이후 태광관광개발과 큐릭스홀딩스의 공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태광관광개발의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주요 약정사항’이나 ‘매도가능 증권’ 등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공시되지 않았음.
2. 또한 ‘큐릭스홀딩스’의 공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9년 4월 6일 감사보고서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 ‘1번 회사의 개요’에 아직도 원재연씨가 큐릭스홀딩스 주식의 97.5%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음. 이는 군인공제회가 15.33%, 화인파트너스가 14.67%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달리 허위 공시되고 있는 것임.
3. 이처럼 주요사항을 누락했거나, 허위로 공시를 한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회사 담당자 및 감사인), 지분보유를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관련 상법, 세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또한 공시도 안된 상황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비자금 형태의 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이는 40여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분구조를 가진 태광그룹 내에서 부당 내부거래 등의 방식으로 자금이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됨.
4.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방송법상의 단순 겸영규제 위반 정도의 사항이 아닌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 검찰 등에 이첩해서 조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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