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술자리 사건은 우연이 아닌 필연 이었다”
1. 최문순 의원은 4월 15일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방통위 과장이 연루된 술자리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닌 인수합병을 앞둔 로비 성격의 자리였으며, 복마전처럼 얽힌 유료방송시장에서 핵심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2. 최문순 의원은 그 근거로 2006년 태광이 Buy-Back 방식의 이면계약으로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를 통해 큐릭스 홀딩스의 주식 30%를 취득했던 점을 거론했는데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 상황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 시장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3. 따라서 이번 ‘술자리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라기보다는 인수합병을 앞둔 로비 성격의 술자리임은 물론 불법, 탈법적 사실을 눈감도록 하기 위해 핵심 정책결정라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일상적으로 유지해온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 또한 태광과 큐릭스 인수 합병에 대해서도 2006년 말부터 법 위반 상황에 있었던 만큼 이번 인수합병 심사도 재 논의되어야 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태광 뿐만 아니라 SO 시장 전반에 걸쳐 우회적 지분 투자, 가계약을 통한 지분 취득, 사모펀드가 동원된 지분 구조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이번에 입수한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큐릭스 홀딩스 지분인수(안)’을 보면 태광그룹은 군인공제회(460억원), 한국개발리스(440억원)를 통해 2006년에 큐릭스홀딩스 지분의 30%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돼 있고, 보장수익율은 연 10%로 1년 이내에 콜옵션 행사시 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 이자 10%를 보장하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지분 매각시 증권거래세 0.5%(2억8000만원)는 태광그룹에서 부담하고, 원리금 보장은 태광그룹 계열인 태광관광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6. 또한 지분인수안에 따르면, 당시 태광그룹은 전국 77권역 중 15개 권역(20%) 초과 겸영을 금지하는 방송법 조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를 직접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와 있고,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 등 투자자들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인수하게 한 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2008년 11월에 통과되면 투자자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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