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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인터넷규제 강화시 사이버 망명 촉발로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 큰 타격‘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인터넷규제 강화시 사이버 망명 촉발로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 큰 타격‘


1. 구글코리아가 실명제를 하느니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에 반기를 듦.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실시 등의 인터넷 관련 정책전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2. 최문순의원은 최근 인터넷 관련 정책이 산업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포털사업체 관련조사’를 주제로 인터넷 산업 관련 사항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음. 제출받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 주요국의 이용 순위별 사이트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을 제외하고 구글 또는 야후가 1위를 차지함. 우리나라의 경우만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 차지함. 자국의 인터넷기업이 인터넷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예외적 현상으로 우리의 정보를

자국의 기업이 생산․축척한다는 의의가 있음.


- 연구개발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NHN 은 1,700억원, Daum은 192억인 반면 구글은 약 1조 6천억원으로 약 9.4배에 달하는 액수가 매년 투자되고 있음.


- 자산규모의 비교를 통해 볼 때도 구글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구글에 의한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 논의 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경우, 검색,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3.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 보듯,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 인터넷 규제 법안은 사이버 망명을 초래하며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주어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인터넷 규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끝>




<별첨> 최문순의원의 조사분석 (조사주제: ‘포털사업체 관련조사‘)의뢰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