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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탤런트 장자연씨 사망 후,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 삭제요청에 따라 NHN · Daum, 게시글 298건 임시조치


최문순의원실입니다.

본  보도자료 배포 후 머니투데이측에서 저희 의원실로 해명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측의 주장대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정 합니다.


 본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머니투데이 세 곳으로부터 받은 임시조치 건수의 총 합이었습니다. 각 언론사별 삭제요청건수는 해당사의 명예와 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내줄 수 없다는 방통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실에서는 총합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본건과 관련하여 주요포털에 삭제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본의원실에 해명해왔습니다. 머니투데이의 해명이 있은 후 네이버와 다음측에 확인 해 본 결과 머니투데이에서는 삭제요청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로, 본의원실에서 제시한 총 298건은 모두 조선일보 혹은 스포츠조선에서 요구하여 임시조치된 게시글의 수입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며 본의 아니게 머니투데이에 피해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 후,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의 삭제요청에 따라 NHN ․ Daum,  게시글 298건 임시조치


1. 최문순 의원은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 후 소위 ‘장자연리스트’와 관련된 언론사들의 이름이 언급된 직후,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파란닷컴)가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의 요청으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글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음.


2. 장자연 사망이후 조선일보 등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총 298건으로 Daum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야후 ,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3.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등에 의한 사유로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4.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사례는 조선일보와 이종걸,이정희 의원의 소송에서 보듯이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보호 범위를 놓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끝>




<참고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