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의 큐릭스 지분 인수 관련 방통위 결정은 잘못됐다.
1. 태광의 큐릭스 지분 인수에 대한 방통위의 승인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2. 이미 본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태광 측이 큐릭스 지분을 우회적으로 취득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방송법을 위반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의 답변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3.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의혹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의혹을 제기한 국회에 해명도, 취지 설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전격 이뤄진 것이다. 로비 성격의 술자리 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은 상황에서 태광의 큐릭스 지분 인수 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급하게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태광의 불법적인 우회지분 취득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6년의 거래가 계약서상에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 옵션 형태의 계약으로 실제로 자금이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문제가 된 2006년의 건(30% 지분취득)과 이번 2009년의 건(70% 지분취득)은 별건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 첫째, ‘과연 그 거래의 가격을 누가 결정했는가?’이다.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태광(태광관광개발)과 큐릭스홀딩스의 대주주 간에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단지 군인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는 큐릭스의 지분을 태광을 대리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한 금융 감독원의 유권해석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문제가 되는 부분(30% 지분 우회취득)과 이번 승인 건은 별건(別件)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어떤 분야보다 소유와 겸영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만큼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도덕성, 공익성,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건은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2006년 거래가 불법 혹은 편법적인 거래가 명확하고 이번 승인을 앞두고 이에 대한 증거와 문제제기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70% 지분 취득 건에 대해 전격적인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관례적으로 구 방송위원회나, 현 방송통신위원회도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을 적용, 1회에 한해 연장 심사를 해온 것이 일반적인데 방통위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이다.
5. 방송법이 무력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인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가 서둘러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결정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승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승인은 술자리 접대를 통한 로비 의혹을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시켜 부정적 여론을 막고 국민적 의혹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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