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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 ‘나쁜 빨대’는 있으나, 처벌은 없다.


‘나쁜 빨대’는 있으나, 처벌은 없다.



    1. 국회의원 최문순은 최근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보도 등에서 ‘검찰 관계자’ 등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이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일부러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에 대한 처벌 현황을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     

       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2.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피의사실 공표 관련 116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졌으나, 기소처분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하단 표 참조), 또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자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보고서명「언론의 범죄보도의 쟁점과 과제」)에서도 ‘형법 제126조 관련, 대법원의 판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하였다. 

 

 

 

 

    3.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보도 중, ‘시계’ 관련 보도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일부로 흘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쪽에서 “검찰 내부 인사가 흘린 것이라면 그는 인간적으로 나쁜 빨대라며, 빨대를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과연 ‘나쁜 빨대’를 색출할지, 또한 처벌할지 의문시된다.

 

 

    4. 또한 언론의 범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별첨.「언론의 범죄보도의 쟁점과 과제」)에서 지적한 향후과제는,

   

  1) 언론매체가 범죄사건 취재와 보도에서 형사사법기관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기사화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도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언론매체의 주의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보도대상자에 대한 반론기회 부여,
        - 수사단계에 치중된 현행 보도관행을 공판절차와 판결이후 단계로

          옮기는 문제,
        - 속보 위주의 경쟁보도 관행에서 벗어난 심층적 보도관행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2) 범죄사건 자체를 보도하는 것과 범죄관련자의 신원관련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원칙도 언론매체의 보도준칙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 무죄추정원칙으로부터 언론매체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하거나 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5. 국회의원 최문순은 이와 관련 6월 3일 오후 2시,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 언론의 책임을 묻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개최한다.“끝”

 



국 회 의 원   최 문 순

 

 

 

별첨. 국회입법조사처「언론의 범죄보도의 쟁점과 과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