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성명]서울광장, 청계광장이 오세훈 시장 개인 앞마당인가


 

 

서울광장, 청계광장이

오세훈 시장 개인 앞마당인가

 


1996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던 ‘인권영화제’가 개막 이틀을 앞두고 돌연 상영 장소가 없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3회 인권영화제’와 관련해 주최 쪽인 인권운동사랑방에 3일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당분간 광장 사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어차피 해봤자 광장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서 있어서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궁색한 변명도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앞서 지난 2월 정식으로 광장 사용 신청서를 냈고, 또 150만 원 가량의 사용료도 지불했다고 한다. 주변에 서 있던 경찰 차벽 봉쇄 또한 4일 새벽 서울광장과 함께 해제됐다. 시설관리공단이 불허를 통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불허 통보는 서울광장 차단에 이은 反문화적, 反인권적, 反시민적, 反헌법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번 불허 통보 배경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 일부에선 상영작들 가운데 일부 작품의 주제가 촛불집회, 용산 참사 등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인권후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제2의 촛불’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소심병을 해결해 주고자 오세훈 시장이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앞마당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남과 소통을 하는 장소이다. 더군다나 인권영화제는 누가 봐도 순수한 문화행사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초헌법적인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인가.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내어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서울시가, 경찰이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실상 개최 여부 자체를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의 어이없는 해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 마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해괴하고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경찰의 안하무인을 지켜볼 여유도 없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으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