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폐지 검토 “당장 중단하라”
- 신문시장 혼탁 눈감은 공정위는 정녕 ‘외눈박이’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신문고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8월23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단다.
신문고시 폐지 검토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보다 더 고약하고 음모적이다. 거대 보수족벌신문 등 이른바 ‘언론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구애이자 굴욕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국세청장에 내정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들 언론권력에게 뇌물을 안긴다는 느낌마저 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폐지 검토 이유에 대해 “총리실에서 ‘일몰제 규정과 함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문고시가 불필요한 규제인가. 어불성설이다. 억지논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6월15일부터 16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4개 신문을 취급하는 서울지역 1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신문별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 96.7%, 100%, 40%였다고 한다. 위반내역별로는 △무가지 2개월+경품 △무가지 4~12개월+경품이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10% 미만이었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올해 100%까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경찰’이니 ‘경제검찰’이라고 떠벌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불법경품으로 소비자를 매수하든 말든 거대 보수족벌신문의 압력에 굴복한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이 청부입법으로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은 바로 ‘신문고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결국 보수족벌신문의 불․탈법적 신문시장 교란행위를 법과 고시폐지로 보장해 주겠다는 저의가 입증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족벌신문의 도움이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동안 민주당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문산업 보호·육성 정책 방안’을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신문산업은 대규모 공적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회생방안을 찾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신문-방송 간 겸영을 허용한다고 해서 신문산업이 다시 일어설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도 신문시장의 활성화는 현행 신문시장의 투명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신문악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공정위는 불법․탈법 방지책인 신문고시를 폐지하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특정 신문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족벌신문을 ‘불․탈법 공동정범’으로 낙인찍을 것이고, 나아가 엄중 심판으로 공멸케 할 것이다. 당장 신문고시 폐지 검토를 멈추라.
2009년 6월 23일
민주당 문방위원 위원 일동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전병헌,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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