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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성명]신태섭 전 KBS 이사의 판결에 부쳐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따라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
-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판결에 부쳐

 

지난 1월 16일 부산 지방법원 민사7부는 신태섭 동의대학교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얼마 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성철 교수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태섭 교수가 동의대학교에서 해임되고, KBS 이사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정이 법률적 문제가 있으며, 정당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교육부가 동의대학교를 압박해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교수에서 해임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이 결정되자 바로 긴급안건을 상정해 친 정부적인 인사를 KBS 이사로 선임하고 결국 정연주 사장을 내쫓아낸 것이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시나리오 전말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위원장이 아니면 만들 수 없던 시나리오다. 방통위, 감사원, 검찰, 교육부, 국세청을 다 동원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고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를 장악한 바로 그 사건이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격을 파괴하며 오로지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던 시도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이번 판결로, KBS의 사장 선임과정이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병순 사장은 스스로 공영방송의 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앞장서서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사장 선임과정에 관여해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사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명권자다. 사실상 이번 시나리오의 전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영방송 KBS를 과거 땡전뉴스를 일삼던 관영방송, 국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끝으로 사법부에 바란다. KBS 장악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의 취지와 정신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년 6월29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