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시청자 단체의 집회· 시위 참여여부 조회 의뢰」
“방송통신위원회,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제약하며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에 앞장”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경찰청장을 수신자로 하는「시청자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여부 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신청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여부 조회 의뢰를 하는 내용이다.
2. 붙임자료에는 2008년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한 40개 신청단체의 명칭과 대표자명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앞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여부를 조회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정국을 거치며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에 대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며 시청자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방통위가 앞장 선 것으로 이해된다.
4. 방통위의 이번 조회는 법률상의 근거도 업을 뿐만 아니라, 헌법 21조의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장차 정부에 반(反)하는 시청자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조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시청자 단체가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5. 향후 조회의 대상이 되었던 40개 시청자단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월권행위, 위법 · 탈법 행위에 대한 규탄과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2008. 9. 18(목)
* 별첨 : 방송통신위원회 공문 사본
* 별첨 : 방송통신위원회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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