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결례도 불사하는 언론탄압 당장 중지하라
- 정연주 사장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
검찰은 KBS 정연주 사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중국으로부터 공식 초청받아 베이징 올림픽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대한민국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연주 사장 단 두 사람 뿐이다. 정연주 사장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세계의 언론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세계인의 잔칫날 주최국의 공식 초청을 받은 인사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대단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출국금지의 요건으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묻겠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수사가 단 5일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시급하고 긴박한 일인가?
정연주 사장이 중국에서 도주할 우려라도 있단 말인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연주 사장 해임 시나리오에 검찰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또한 언론장악을 위해서라면 외교적 결례까지도 불사하는 이 정권의 소아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연주 사장의 출국금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이상의 외교적 망신과 국익 훼손을 막는 길이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의심을 해소하는 길이다.
검찰은 당장 정연주 사장의 출국금지를 취소하기 바란다.
2008년 8월 5일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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