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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공연윤리위원회’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공연윤리위원회’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민간자율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포기했다.


  민간자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2‘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해당없음‘과 ’각하‘에 해당하는 22건을 제외하고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근거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사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다.


  네티즌이 다음(daum)에 게시한 항의성 글은 헌법 1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며,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여기는 미국에서 조차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느끼거나, 혹은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고 느낄 때,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그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인 의사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 글이 불법적이라며, 영구삭제를 명령한 행위는 위헌적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힘은 약이 아닌 독’, ‘인터넷상의 유해요소 집중 단속’, ‘인터넷 사이드카 도입’ 등 최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진원지인 ‘인터넷 공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계획에 보조를 맞춘 결정으로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심지어 심의를 한 위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평화적 상황이면 허용될 수 있는 글도 있지만 지금은 수십만 명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거론하며 상황적 특수성을 스스로 인정해 이번 결정이 스스로 정치적이었음을 자인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방통심의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을 해도 좋다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애매한 기준으로 상황적 논리를 거론하며 ‘게시 글’에 대한 영구삭제 명령을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독립성과 위원에 대한 신분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독립된 민간자율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장서는 ‘검열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전락시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정치적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칼질과 가위질’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사전검열기관으로 낙인찍을 것이다. 또한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번 결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 가능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다.



2008. 7. 2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