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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가파식 방송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가파식 방송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저소득층 지원 조항 삭제는 국민의 디지털 복지 외면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대기업 진입 기준 완화는 방송의 공공성 심각히 침해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 위원회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을 정했던 시행령(안) 15조가 결국 삭제되고 말았다.


지난 17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2년으로 정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디지털 전환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을 예상해 당초 기초생활수급자(81만명)보다 확대된 차상위 계층까지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다만 국회는 이를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법에서 정한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시점과 정상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3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 소외되어 국민의 시청권이 심각히 침해받게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금) IPTV 시행령을 상정, 논의하는데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기업 지분제한은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도모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서 비교적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의 대기업 진입기준 조건 완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도 밞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는 공공성의 영역에 있어야 할 방송이 시장의 논리에 빠져 상업화가 가속되고, 여론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의결을 백지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을 새롭게 마련하라.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시행령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을 유지하라.


2008. 6. 25.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