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가!
- 국민은 정치검찰 용납하지 않는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정치 검찰화 되고 있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 법무부에 항의방문 한다. 항의방문 요지는 크게 3가지 점이다.
첫째, 촛불시위 생중계한 나우콤(아프리카)의 문용식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이며,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을 억압하기 위한 ‘본때보이기식’ 수사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두고 ‘가타부타’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괘심죄’에 본보기 차원에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 구속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정치적 행태가 문제다.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며, 다른 8개 웹하드 업체와 비교해도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없는(심지어 법무부는 문대표의 출국금지조치를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5월 27일 해제한 바 있었음) 문 대표의 구속 수사는 촛불정국에서 정권에 밉보인 ‘나우콤’에 대한 전형적인 표적수사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표출의 장인 ‘아프리카’에 위축을 줌으로써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형평에 맞지 않는 수사, 정치적 이해에 따른 수사, 인신구속을 통해 위협을 주는 수사에 엄중 항의할 것이다.
둘째,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종결되었던 KBS 세무소송에 대해 검찰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결정한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공조하는 것이다.
KBS 세무소송은 이미 2005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었고, 당시에도 KBS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의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KBS 결정이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혐의라는 허무맹랑한 사유로 정연주 사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 국세청, 법무부와 검찰까지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장악시도에 엄중 항의하고 소환조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MBC PD 수첩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착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빵점짜리 협상을 한 것에 엄벌을 받아도 모자랄 농림수산식품부가 되려 국민의 입장에서 쇠고기협상과 광우병에 대한 문제점을 탐사 보도한 MBC PD 수첩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방송의 편집 편성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다름 아니다. 이에 검찰 수사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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