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행령 중 보도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관련 의견제시의 건
0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IPTV 시행령(안) 제7조(겸영금지 등) 2항은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0 대기업 지분제한은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도모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으며, 특히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 비교적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 과정에 ‘대기업 지분제한’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정했고, 내부적으로는 그 이상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진입기준의 완화 사유는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0 그러나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기준도 현재 2조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도모라는 목적이 보다 뚜렷한 방송 산업에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0 또한 이번기준 완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차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도 종합편성과 보도 PP를 제외한 PP에 대한 지분 참여나 투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입장에서 이번 기준 완화는 오히려 제한된 광고시장에 대기업PP의 진출로 인해 중소규모 PP가 고사되어, 콘텐츠의 다양성과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0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IPTV 시행령(안)에서 대기업 진입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현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조원의 기준을 준용, 적용해야 합니다.
0 이미 일반 PP와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려있는 대기업에 또 다시 보도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대기업에 보도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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