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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출동/집무실 25시!

동막리 골프장 관련 입장

동막리 골프장 관련 입장

도내 골프장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특히, 홍천군 동막리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와 안타까움, 궁금증을 표해 주셨습니다.

글이 올라올 때 마다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도의 입장도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이상 미룰 수 없기에 홍천군 동막리 골프장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으나, 동막리 골프장의 경우 이미 그 전에 인허가가 진행된 사업장이고, 또한 사업자가 제기한 토지수용절차 부작위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2011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사업자 측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고, 지난 3년에 걸쳐 토지수용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강원도가 토지수용위원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부작위 소송을 제기하였고(2013년 2월), 지난 7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강원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개최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를 도가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번 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토지 34필지 125,168㎡(물건 88건) 부지가 추가로 협의되었고, 이로써 전체 부지 중 약 97.5%의 사업부지가 확보토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토지수용위원회의 미협의 토지 소유주는 모두 11분으로 홍천주민(사업대상 부지내 거주는 아님)은 2분이며, 미등기 1분, 나머지는 타 시도의 거주자입니다.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생활 주거상의 피해를 입는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점 또한 밝혀드립니다.

강원도는 이번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행정절차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유감을 표합니다.

끝으로 2011년부터 강원도의 집단민원,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골프장 8곳 중 현재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강릉 구정 골프장은 주민과 사업자의 협의 하에 대안사업으로 추진을, 홍천 갈마곡리는 입안 단계에서 사업 취소를 이끌었고, 같은 홍천군 월운리 골프장의 경우도 입안 추진을 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던 골프장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감시단 운영 등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