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막리 골프장 관련 입장
도내 골프장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특히, 홍천군 동막리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와 안타까움, 궁금증을 표해 주셨습니다.
글이 올라올 때 마다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도의 입장도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이상 미룰 수 없기에 홍천군 동막리 골프장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으나, 동막리 골프장의 경우 이미 그 전에 인허가가 진행된 사업장이고, 또한 사업자가 제기한 토지수용절차 부작위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2011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사업자 측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고, 지난 3년에 걸쳐 토지수용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강원도가 토지수용위원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부작위 소송을 제기하였고(2013년 2월), 지난 7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강원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개최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를 도가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번 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토지 34필지 125,168㎡(물건 88건) 부지가 추가로 협의되었고, 이로써 전체 부지 중 약 97.5%의 사업부지가 확보토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토지수용위원회의 미협의 토지 소유주는 모두 11분으로 홍천주민(사업대상 부지내 거주는 아님)은 2분이며, 미등기 1분, 나머지는 타 시도의 거주자입니다.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생활 주거상의 피해를 입는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점 또한 밝혀드립니다.
강원도는 이번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행정절차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유감을 표합니다.
끝으로 2011년부터 강원도의 집단민원,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골프장 8곳 중 현재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강릉 구정 골프장은 주민과 사업자의 협의 하에 대안사업으로 추진을, 홍천 갈마곡리는 입안 단계에서 사업 취소를 이끌었고, 같은 홍천군 월운리 골프장의 경우도 입안 추진을 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던 골프장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감시단 운영 등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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