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그 노란 봉투를 기억합니다. 육성회비 봉투. 날카롭게 찢어지던 선생님의 목소리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육성회비 안낸 사람! 뒤에 가서 손들고 서있어!
다른 준비물은 곧잘 깜빡하던 저였지만 육성회비 노란봉투만은 필사적으로 챙겨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런 순간이 닥쳐 올 것을 너무 빤히 알고 있었고, 뭣 모르는 어린 마음에도 다른 준비물 안가져 온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창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빡하고 육성회비를 안 가져 온 친구들 속에는 분명 집이 가난한 친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깜빡하고 안 가져 온 척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육성회비를 가져오지 못해 며칠 후에는 혼자서 벌을 서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귀까지 빨개져 마지막까지 혼자 벌을 서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에가서 부모님께 마구 울며 떼를 부렸을것이고, 하루벌이 하시는 부모님은 겨우 노란 봉투를 채워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 고교생이 내년 2012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구군의회는 7월 25일 본회의에서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양구군 고등학생이 1년동안 납부하는 수업료는 921,600원입니다. 입학금 13,100원까지 포함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277만 7900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양구군의 고등학생의 대부분은 이미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직장에서 장학금이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을 위한 법입니다. 자영업자와 농어촌 자녀,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들도 공무원이나 군인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지원해 농어촌학교 학생의 기회를 보장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드는 돈이 지방재정에 큰 무리가 될 것 같다구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3972만 8000원입니다. 2000억 가까이 되는 양구군 1년 예산의 0.07%에 불과한 돈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잘 아는 누구는 초췌한 모습으로 TV에 나와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비장하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그 때 귀까지 빨개지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0.07%의 예산으로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복지 포퓰리즘을 실현한 양구군 의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Ⅰ. 제 안 이 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맟 조례와 장학금으로 수업료 등을 직접 지원받고 있고 보호자 및
Ⅱ.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교육기본법』제4조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용어의 정의로서 “고등학교학생”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 지원 내용(안 제3조) ○ 분기별 납부하는 수업료로 년 921,600원이며, 입학금은 13,100원 입니다
다. 지원대상 (안 제4조) ○ 보호자와 학생이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 니는 학생과 ○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판정한 학생으로 하였으며 ○ 법령 등과 조례에 의한 교육비로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 규정을 두 었읍니다
라.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안 제5조) ○ 군수는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책무를 두었습니다.
마.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6조 ) ○ 학생은 학교장에 신청하고 학교장은 검토후 군수에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바. 교육비 등의 반환(안 제7조) ○전학등으로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사. 시행일(부칙 )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Ⅲ. 참고사항 ○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문: 별첨 ○ 소요 예산 : 년 139,728천원 ( 수업료 138,240, 입학금 : 1,488) - 소요예산 산출내역 : 별첨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이라 함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2. “교육비”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내용)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와 양구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군수”는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②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검토 후 양구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양구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제7조(교육비 등의 반환) 전학 등으로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은 「강원도 학교 수업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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