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이 없어 최근 올림픽·월드컵대회의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방송3사의 갈등·분쟁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는 동일 또는 유사 방송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 등에 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76조제1항). 나.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6조제5항). 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중계방송권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6조의3제1항).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3제5항). |
|
권영길 | 김재윤 | 김진표 | 박영선 | 백재현 | 신낙균 | 원혜영 |
이미경 | 이종걸 | 이찬열 | 전혜숙 | 정장선 | 조영택 | 최문순 |
최재성 | 홍영표 |
'[좌충우돌 의정활동] > 법안발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0.5) (0) | 2010.10.11 |
---|---|
[발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10.5) (0) | 2010.10.11 |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0.04.21 |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0.04.20 |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