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등의 공모사업에서 특정 단체를 밀어주는 불공정 심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선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올해 교체되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은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추천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영진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이 심각한 지경임.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性)·연령·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性)·연령 및 전문분야 등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하되 여성위원이 3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4인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관련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되, 해당 위원수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공동 발의 의원 명단
강기갑 | 강기정 | 김부겸 | 김재윤 | 김진애 | 문학진 | 박은수 |
신학용 | 양승조 | 원혜영 | 이미경 | 이성남 | 이용섭 | 장세환 |
정동영 | 조승수 | 조영택 | 최문순 | 최영희 | 홍희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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