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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법안발의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방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통을 금지시키는 정보를 현행 법령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정명령을 받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규제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으로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삭제요청 등은 임시차단 조치로만 하도록 하며, 정보의 임시차단 요청자와 정보게시자 간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44조의2).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임의로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임시조치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의3 삭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킬 수 없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처분을 받은 해당 게시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과 면책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발  의  자 : 최문순․권영길․전병헌

김재균․서갑원․이미경

정동영․조영택․장세환

박선숙․강기갑․이정희

백원우․박은수․강창일

김재윤․이춘석․이용경

의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