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좌충우돌 의정활동]/법안발의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의원 명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내용 공정성 관련 심의는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을 거듭 받아오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검열’에 해당될 수 있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심의’를 사실상의 ‘검열’의 한 형태로 보고 있어 이들 나라에서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격성이나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고 거의 대부분은 자율심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를 개시하는 경우는 공적토론의 대상이 되는 토론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심의토록 하고 특히 정부에 의한 공정성 심의 요구에 있어서는 양적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도록 해 언론의 본연의 비판기능을 보호하고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방송된 정보의 내용이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토론의 일방이 자신의 입장이 방송된 정보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개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을 추진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공정성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음(안 제32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