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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법안발의

[발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영화의 새로운 발견, 독립영화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되야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300만 관객돌파로 침체기의 한국영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가운데 ‘똥파리’(12만), ‘소명’(6만), ‘낮술’(2만명)등이 줄이어 국내 영화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독립영화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시장은 대형 메이저사에 의해 제작․유통환경이 장악돼 있어 독립영화와 같은 영세한 영화들이 일반관객에게 소개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영화는 그 기적을 이뤄냈으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독립영화가 갖는 ‘표현의 자유’라는 강력한 무기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갈구하는 영화관객의 욕구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문순의원은 국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5년간 침체기에 있었던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독립영화가 그 잠재력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독립영화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영화발전기금의 20%이상을 독립영화 지원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독립영화의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소형․단편․독립영화나 전용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예외를 인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최문순의원은 독립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제 관객들이 자극적 마케팅에 의해 소개되는 상업영화에 식상해 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독창적인 소재의 영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화 관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독창성이 보장된 독립영화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상업영화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동발의 의원명단 첨부 


- 법안 발의 의원 명단 

최문순

강기갑 강기정 곽정숙 김동철 김상희

김영진 김재윤 김종률 김창수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송영길 신학용 오제세

이미경 이용경 이종걸 장세환 조승수

조영택 최영희


※ 밑줄: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