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의 자 : 최문순․서갑원․장세환
전병헌․조영택․천정배
이종걸․김재윤․김재균
송민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
(1)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개념을 융합환경에 걸 맞는 포괄적 개념으로 전자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함.
(2) 전자커뮤니케이션의 개념 규정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시민’, ‘이용자’, ‘전자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자커뮤니케이션 사업자’ 등으로 정의함.
(3) 국가와 전자커뮤니케이션 사업자는 시민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시책을 마련할 것을 정함.
나.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11조 및 제20조).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의 최소한의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위해 보편적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망을 지정함(안 제23조).
마. 국가가 전자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토록 정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대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토록 정함(안 제27조 및 제32조).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흥과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토록 함(안 제33조 및 제39조).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41조 및 제44조).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전자커뮤니케이션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1조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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