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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법안발의

[발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 최문순(대표발의), 전혜숙,최규성,김부겸,김세연,박영선,최종원,김재윤,이용섭,이종걸,장병완, 전병헌,권영길,서갑원,송민순,김상희,조승수,천정배 18인


 의 안

 번 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9조의2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법조문의 표현이 이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법 제9조의3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실효성있게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제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이 종료되는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하여 제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제8조제1항(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① (생  략)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