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최문순 , 전혜숙,최규성,김부겸,김세연,박영선,최종원,김재윤,이용섭,이종걸,장병완, 전병헌,권영길,서갑원,송민순,김상희,조승수,천정배 18인
제안이유 및 |
최근 검사 또는 사법검찰관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같은 개인사생활정보를 요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통신정보의 통제사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본인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검사 또는 사법검찰관 등에게 제공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 현황 등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알권리의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집행에 협조한 현황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하여 영장에 따라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에 협조한 현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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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 략) |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
<신 설>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집행에 협조한 현황 |
<신 설>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신 설> |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 대하여 영장에 따라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에 협조한 현황 |
③∼⑦ (생 략) |
③∼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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