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회 국회 임시회 질의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2010년 2월17일)
‘인격살인 발언’ ‘동문서답’ 장관이 사과해야 |
○ 지난 10일 개최된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의 당정회의에서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재해임 및 직무상의 문제까지 포함한 항고’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고 함. 문화부 대변인은 “재해임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항고에 전념할 것”이라 답함. 그러나 이날 유인촌 장관은 “직무상의 문제까지 포함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직무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김정헌 위원장을 재해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
○ 문화부는 무리한 표적감사로 개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50여억원의 문예기금 손실을 초래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직무상의 문제까지 포함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등의 치졸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는 지난 10일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당시 유인촌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실은 지금도 그 뒤치다꺼리로 월 1억원 씩 금융기관에 물어주고 있고, 연간 300억원 씩 기금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언. 그러나 문화부와 문예위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학로 복합공간 대출이자 7~8천만 원과 문예위 연간 사업비 300억원을 말하는 것 같다”고 해명.
○ 유인촌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김정헌 위원장 ‘해임무표’ 판결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판결결과를 일축하고 있으나 사실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추가로 직무상의 문제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 법원의 판결문 확인 결과, 유인촌 장관이 제시한 4가지 해임사유 모두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결. 재판부는 오히려 “(문화부가)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
<질의1> 장관은 이제 와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문예위 뒤에 숨어 김정헌 위원장에게 ‘동반사퇴’‘재해임’‘임기 중 모든 사업에 대한 2차 표적감사’등의 폭력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김정헌 위원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봄. 어찌 생각하나?
<질의2>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금융기관 이자 1억원과 연간 300억원 기금손실은‘한 지붕 두 위원장’사태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만큼 공개적으로 발언경위 및 근거를 말씀해 달라.
<질의3> 또한 이 발언은 문화부가 김정헌 위원장 시절 문예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2차 표적감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이는 문화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가? |
○ 한편, 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헌 위원장과 관련해 “해임시키기 위해 손절매 한 것이 아니다” “해고 사유에는 무책임, 무능력, 부도덕하다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발언. 하지만 이는 2009년 1월8일 개최된 ‘자산운용위원회 회의’와 문화부 예술정책과가 문예위에 보낸 2009년 1월14일 공문을 통해서도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증명됨.
○ 지난해 1월 개최된 자산운용회의는 문화부 감사관실의 “예탁기간 만료에 따라 환매를 청구하고 확정손실을 내라”는 지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음. 당시 회의에서는 “펀드가 과연 만기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 됐고, 나아가 “기금투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한 ‘선언적 의미의 만기’였을 뿐이며, 이제부터라도 ‘만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음. 다시 말해 펀드는 만기가 없으므로 환매를 청구하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까지 내림.
○ 그러나 문화부는 1월 14일 ‘만기일 도래 즉시 해지하라’는 공문을 보내 손실을 확정짓도록 강요, 결국 50여억원의 문예기금 손실을 초래. 이후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 해임사유에 기금 손실 건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음.
이에 대해 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일시적인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 실현손실은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취하 등을 종용하여 원고를 압박할 생각으로 2009. 1. 28.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스스로 손실을 자초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음.
<질의4>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품위 없이 공개석상에서 환갑이 넘으신 예술가에게‘무책임, 무능력, 부도덕’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이 사안은 분명 법원에서‘해임무효’와 ‘처분집행정지’판결까지 내린 상태인데 장관의 발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 또한 마땅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5> 기금 손절매는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위해 강행 한 것이 분명한데 지금도 기금 손절매가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가?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
<질의6> 문화부가 기금운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환매시켜 기금손실을 초래한 것은 오히려 문화부가 위법하게 직무를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의한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
'[좌충우돌 의정활동] > 문방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87회 임시회]문화체육관광부 질의자료 "특혜로 얼룩진 ‘요상한’ <요덕스토리>공연" (2010.2.17) (0) | 2010.02.17 |
---|---|
[287회 임시국회]문화부,영진위 질의자료 "문화예술계 ‘최장수’ 장관과 ‘최고 시끄러운’ 예술계"(2010.2.17) (0) | 2010.02.17 |
[287회 임시회]문화재청 질의자료 “'시위불참하면 보조' 21세기 정부 맞나?" (2010.2.17) (0) | 2010.02.17 |
유인촌 장관, 김정헌위원장 내쫓기위해 문예기금 30억원 손실입히다. (0) | 2010.02.02 |
[업무보고질의]문화체육관광부 " 어김없이 ‘입길’에 오른 유인촌 장관의 처신" (0) | 2009.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