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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문방위

[287회 임시회]문화재청 질의자료 “'시위불참하면 보조' 21세기 정부 맞나?" (2010.2.17)



 


287회 국회 임시회 질의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2010년 2월17일)




“시위불참하면 보조” 21세기 정부 맞나?



- 지난해 방통위, 여성부에 이어 올해 문예위, 문화재청까지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에게 ‘불법폭력시위 불참확인서’를 요구해 관련단체들이 신청을 포기하거나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음.


- 한국작가회의는 문예위의 ‘불법폭력시위 불참확인서’ 요구에 대해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광우병 대책 1,800여개의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를 모두 불법 과격 폭력 단체로 규정하는 반민주적이고 정권 위주의 편파적 논리”라고 비판. 도종환 사무총장은 “굴욕적인 확인서 요구에 대해 저항 글쓰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 한편, 문화재청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 지원서에 ‘시위불참 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음. 문화재청 홈페이지 사업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에 아예 ‘불법시위 참여단체는 신청불가’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문예위가 보낸 공문과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21세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단체자 모집 공고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양자택일 확인서가 제출의무 자료로 버젓이 나열돼 있는 것임. 많아야 3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것이 21세기 한국의 현실.


- 이에 3년 동안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았던 목포한국청년연합와 올해 사업신청을 하려던 서울한국청년연합은 아예 지원신청을 포기. 원주시민연대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탈락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미 한국여성의 전화는 지난해 12월 여성부의 ‘불법집회 불참 확인서’ 요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으로부터 “촛불 참여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중단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음. 최근 유인촌 장관도 문예위가 요구한 확인서에 대해 “방법이 잘못 됐다”며 “행정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섬세하게 접근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문화재청은 기재부의 2010년 예산운용지침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에게 문화유산을 교육하는 사업까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확정이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문화재청의 무개념, 자기편의주의적 행정이야말로 전근대적인 것임.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서>

15. 보조금(민간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집회 및 시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질의1>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에 좌우 이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념을 초월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역할 아닌가. ‘불법집회 불참 확인서’는 이미 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유인촌 장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나.

청장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문화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고고학자임. 학자적 입장에서 이 같은 양자택일 확인서 제출을 어떻게 생각하나? 단체관련자들 모두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임. 확인서 요청을 재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