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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은 당연하다


 


 1.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흔히 ‘미네르바 조항’이라고도 불려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아주 나쁜 독소 조항이었다. 1961년 신설된 이 조항은 유신시대의 유물이며 만들어진 이후로도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을 경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3.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라는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폐지된 ‘허위사실 유포죄’가 우리나라에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4.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수많은 촛불 네티즌은 바로 이 조항으로 인해 심적, 물적 피해를 당해왔다. 단지 패러디 영상을 퍼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근거해 경제를 분석해왔다는 이유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모든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미행을 당했으며, 인신구속을 당했다. 이 근거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조항이었다.


   5.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판결은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한편으론 이런 조항으로 이명박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왔고 이제서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