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성명] 인터넷 계엄령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인터넷 계엄령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 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추진계획은 ‘인터넷 계엄령’에 다름 아니다. 추진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사실상의 사전 심의가 부활되는 것으로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표현과 의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을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08년 광우병 사건 이후 인터넷에 대한 통제의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추진, 미네르바 사건에서 등장한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1항,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압수수색과 언론 공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장 발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이명박 정부는 일관되게 인터넷 공간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정책을 추진해왔다. 급기야 한반도 긴장상황(?)에서는 절차고 뭐고 무시해도 되는 초법적 조치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삭제된 게시글 만도 3만 건이 넘고, 주요 포털사업자(4곳)가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도 12만 건이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법적, 초헌법적 ‘인터넷 계엄령’ 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2. 22


국회의원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