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민주주의와 언론악법,
이제 국민의 뜻으로 바로잡아야
헌재의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기각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오늘 야당 국회의원 등 86명이 낸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4(각하)대 1(기각)대 4(인용)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방송법 등에 대한 국회의장 개정안 가결 선포가 야당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된 결과는 명확한데 정작 이를 침해하고 훼손한 당사자들의 책임도, 이를 바로잡아야할 국회의장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국회 자율로 하라'며 결정을 회피한 것이다.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이 미디어법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은 물론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미디어법이 '위헌·위법상태'임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진 않았으나 여전히 위헌․위법성을 바로잡을 책무가 국회에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언론악법의 불법 강행처리와, 언론을 뒷거래나 통제대상으로 보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제거할 책무가 여전히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추진과정에서 이미 온갖 특혜와 반칙,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그것만으로도 즉각 중단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여당과 방통위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추진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가는, 응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이 치러야 한다.
2010년 11월 25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장병완, 최종원, 최문순,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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