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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경찰, 천안함 패러디 동영상 퍼 올린 네티즌 체포_방심위, 해당 게시물 '삭제 할 이유 없다'

 


경찰, 천안함 패러디 동영상 단순 퍼 올린 네티즌 체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게시물, 삭제 할 이유 없다고 결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조차 삭제 할 이유 없다고 결정한 단순 패러디물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잡아들이는 경찰

- 경찰이 가진 최후의 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 한 네티즌이 유튜브에 게시된 천안함 침몰 관련 패러디 동영상을 퍼와 ‘삭제된 TOD 동영상 기록을 네티즌이 복원!...난리났군요 ㅋㅋ’ 라는 제목으로 Daum아고라 자유토론방에 게시함. (게시일: 2010년 5월 26일)


 

 

URL: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648775



☐ 원본이 따로 존재하는 동영상을 단순히 퍼 와서 게시했으나 그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그것을 ‘유포’시켰다는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해당 네티즌은 경찰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음.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0년 8월 16일 13시 20분경 해당 네티즌을 체포함.





☐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물이 Daum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게시된 당일(2010년 5월 26일), 해당 게시물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거짓 내용의 게시글 삭제 요청’ 이라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되었음. 신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2일 제 2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상정하여 논의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제 26차 통신심의소의원회 결정내용’을 보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 되었으나, 관련 법령 또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여 ‘해당없음’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곧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방심위는 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음.



☐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심의규정으로 비판받아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조차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해당 네티즌에게 계속하여 경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결국 체포함.



☐ 최근 경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의 글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이를 직접 포털사업자에게 삭제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포털 사업자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조차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결국 꺼내든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임. 전기통신사업법 47조는 경찰이 가진 최후의 칼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휘둘러지고 있음.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①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은 지난해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했던 법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음. 박대성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적용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임.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허위 정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47조 1항을 삭제되어야 함. 2009년 1월 29일 김동철의원의 대표발의로 47조 1항을 삭제한 전기통신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시물을 칼질하려하고, 경찰은 이러한 정부의 뜻에 충실히 따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직접 물색해 작성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며 네티즌의 인신을 구속해 옴. 경찰은 급기야 통신심의 소관 기관인 방심위에서 내린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체포까지 강행함. 이러한 경찰과 정부의 통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강화화게 만드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됨.



☐ 정부와 경찰은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서는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