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화) 오전10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각종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은 정부기관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신재민 내정자 본인의 소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풀리지 않은 추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1. 부동산 투기는 기본,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1) 2003년 발표된 ‘5.2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정면 위반
☞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공식 확인됨(별첨1 참조). 신재민 내정자의 배우자 윤 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2003년 7월1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9-12 외 3필지 대림 e편한세상 203동 602호(65평형)의 분양권을 (주)삼호로부터 5억2000여만원에 매수해 2005년 4월18일 김아무개, 정아무개씨에게 분양권 전매. 당시 윤정숙씨는 두 사람에게 매수 당시 가격인 5억2000여만원에 되판 것으로 신고.
※ 매수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같은 가격에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양도세 탈루에 대한 새로운 의혹점. 용인아파트(대* e편한세상)는 2005년 당시 시세가 최저 8억2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을 호가했음. 실제 해당 지역은 (주택의 경우)지난 2003년 7월부터 2008년까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내정자는 용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용으로 분양받았던 것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팔았다”고 해명. 그러나 당시 내정자의 둘째딸 신 모양이 서울 강서구 내발산1동 소재 모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004. 3 ~ 2007. 2)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거주용 구입’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짐
※ 분양권을 매입한 것과 똑같은 가격에 되판 것은 양도 차익을 ‘0’으로 기록해 양도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음. 신 내정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임.
2) 오피스텔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 윤 씨는 이 밖에도 2002년 5월29일 (주)중앙건설로부터 1억2000여만원에 매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54번지 일산중앙하이츠빌 15**호, 2004년 7월28일 (주)중앙건설로부터 1억24000여만원에 분양권을 매수한 같은 소재 일산중앙하이츠빌 8**호를 각각 2005년과 2004년 1억1000여만원과 1억22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
※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세를 탈루하는 전형적 수법
※ LH공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윤 모씨가 지난 2004년 10월 고양시 장항동 소재 중앙하이츠빌을 8천500여만원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없음.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 중 위의 거래라 추정되는 2004년 10월 거래에는 거래가가 1억 2200만원이라고 기록되었음.
2. 배우자 또 ‘위장취업’ 의혹
☞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정자의 배우자 윤 씨는 2004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알토닉스(주) 양주지점(옛 썬하이브리드)에서 월250여만원(추정액 -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역산한 것임)의 급여를 받으며 11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돼 있음(별첨2 참조).
의혹1) 윤 씨가 취업한 기간은 공교롭게도 내정자가 2004년 2월9일 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으로 퇴사하고 같은 해 4월20일 조선일보 편집국 탐사보도팀 부장으로 이직하는 기간과 겹침.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정자는 당시 조선일보 이직과 더불어 2004년 총선출마를 저울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배우자의 취업은 이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
의혹2)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6월부터 1987년 5월까지 MBC 아나운서로 재직했던 윤 씨가 전문업종인 반도체 제조업체 (주)썬하이브리드의 비상임 감사로 과연 적합한 일인가.
의혹3) (주)썬하이브리드가 알토닉스(주)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상임 감사직을 계속 수행했다면 왜 알토닉스(주)의 본사(경북 김천)가 아닌 양주지점에서 급여를 수령했는가.
의혹4) 최초 입사한 것으로 돼 있는 (주)썬하이브리드(대표 김용갑)는 윤 씨가 재직하던 당시인 2004년 4월22일 국제통신(주)으로 주 사업이었던 벽걸이TV PDP 제조업 전반을 양도함. 당시 전원코드와 전선업체였던 국제통신(주)은 2004년 4월 썬하이브리드 일괄 영업양수와 반도체 개발 업체인 이엠디티 계열사 추가를 앞뒤로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했다가 두 달여 만에 급락함. 당시 윤 씨가 보유했던 주식은 과연 없는가.
3. 자녀예금, 증여신고 했으면 괜찮은 건가
☞ 내정자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의혹이 일자 “세 딸이 보유한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마쳤다”며 성인인 장녀는 2008년 2월19일 3000만원, 성인인 차녀는 2008년 6월20일 3000만원, 미성년자인 삼녀는 2008년 2월19일 1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해명. 관련법에 따라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
1) 장녀, 장학금 등 모아 이미 2000여만원 자기 재산 보유?
☞ 장녀 신 모양은 2008년 4월24일 내정자의 첫 재산신고 때 모두 5029만원을 신고. 내정자는 “큰딸의 경우 장학금과 용돈, 대학조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미 2000여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
※ 그러나 신 모양이 받은 대학 장학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594만여원이고, 아르바이트로 번 비용은 2006년 (주)한국채권연구원에서 받은 50만원이 전부임. 더군다나 2006년 8월 대학 졸업 뒤 2007년부터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4년차를 밟고 있어 사실상 2000여만원이 신 모양의 개인재산이라는 내정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2) 신고대상 아닌 차녀 3000만원 증여신고 왜?
☞ 차녀 신 모양은 2008년 4월24일 내정자의 첫 재산신고 때 모두 410만원을 신고. 2009년 3월27일 두 번째 재산신고 때에도 2362만여원으로 증여신고 대상자가 아님. 그럼에도 2008년 6월20일 증여신고를 함
※ 차녀의 장학금은 대학기간(2010년 현재 대학 4학년 재학 중) 모두 2215만여원에 이르고 있어 장녀가 장학금을 모아 개인재산 2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모순됨.
3) 차녀의 3000만원은 할머니가 증여?
☞ 내정자는 차녀 신 모양의 경우 조모인 박 모씨가 3000만원을 증여했다고 설명.
※ 내정자의 모친인 박 모씨의 국회제출 예금, 신탁, 간접투자증권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박 씨는 2008년 6월 27일 이전 손녀 신 모양에게 3000만원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박 씨가 보유한 예금 가운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은 89년과 93년 개설된 신한은행 예탁 300여만원이 전부이며, 기타 보유 예금은 2008년 5월13일 이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탁돼 있음.
4) 기준 초과분 왜 증여세 납부하지 않나
☞ 내정자의 장녀, 차녀는 2010년 8월 현재 증여기준을 모두 초과한 상태. 따라서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내정자 세 자녀 재산변동 현황>
(단위: 천원)
이름 |
2008. 4.24 |
2009. 3.27 |
2010. 4.2 |
2010. 8.11 |
2008대비 증감 | |||
증감 |
계 |
증감 |
계 |
증감 |
계 | |||
장녀 |
50,290 |
-12,480 |
37,810 |
22,458 |
60,268 |
-1,483 |
58,785 |
8,495 |
차녀 |
4,100 |
19,525 |
23,625 |
14,046 |
37,671 |
-2,248 |
35,423 |
31,323 |
삼녀 |
15,631 |
-3,225 |
12,406 |
6,888 |
19,294 |
-1,138 |
18,156 |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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