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 대정부질의 3]
일시 : 2008년 7월22일
주제 : KBS신태섭 이사 해임의 경과와 부당성 ( 신태섭 / KBS 이사,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 경과
- 2008. 3. 21.(금) 11:00 총장 1차 면담, 총장실
‘신교수가 KBS 이사를 계속하면 학교가 어렵다. 언론, 노조, 정치권, 교육부에서 학교에 신교수를 징계하라는 압박이 심하다. 학교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신교수에게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이 KBS 이사를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2006년 동아일보가 보도한 논문표절만으로도 당신을 해임할 수 있고, 총장 허가 없이 KBS 이사를 한 규정위반만으로도 당신을 해임할 수 있다.’
- 2008. 3. 28.(금) 총장 2차 면담, 총장실
‘당신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하겠다. 언론정보학회와 프랑스문화학회에 표절 여부를 가려달라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 교내 논문집에 실린 2편에 대한 표절 여부 심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다.’
‘KBS공정노조가 교육부에 민원을 냈고, 교육부는 프랑스문화학회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문화학회는 당신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 답을 보내오게 되어 있다. 만일 프랑스문화학회가 시간을 끌거나 답을 보내오지 않는다면, 영남지역 전공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학교가 직접 당신 논문을 표절로 규정해 해임할 수 있다.’
- 2008. 4. 17.(목) 11:00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3차 면담, 총장실
‘학교 교수냐, KBS 이사냐 한 쪽을 선택하라.’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
지금은 작게는 KBS 크게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지속되느냐 붕괴하느냐의 분기점이고, 이런 식의 공작적 외압에 의해 사퇴할 경우, 우리 사회는 5공식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으로 퇴행할 것이므로 KBS 이사직 사퇴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
지금 진행되는 사태(사퇴불응시 해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가족과 학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할 것을 주문.
‘민주언론 운동을 하려면 학교 밖에서 해야지, 왜 학교에 피해를 주냐? 당신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민주언론 운동하는 사람이냐, 대학교수냐? 대학교수면 학교와 학생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 2008. 4. 29(화) 16:00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4차 면담, 부총장실
‘KBS 이사 사퇴 안 하면, 당신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
‘사퇴 안하면 교육부 추가 감사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
- 2008. 5. 7(수) 10:00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5차 면담, 총장실
‘당신을 징계할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다. 사퇴할지, 안 할지 즉시 답하라.’
‘교육부에서 상임이사를 불렀다. 차관 만날 때 당신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내일 부총장에게 답하라. 나(총장)와는 더 만날 일 없다. 이건 최후통첩이다.’
‘당신 인생을 좌우할 문제이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답하라.’
- 2008. 5. 8(목) 08:00 김금수 이사장과 통화
학교로부터 이사직 사퇴압력을 받고 있고, 오늘 최종답변을 해야 한다는 사실 전달.
김금수 이사장, ‘최시중 위원장과 조만간 만나, 5공식 공작정치 그만두고 상식과 절차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겠다. 잠깐 시간을 벌어보라.’
- 2008. 5. 8(목) 10:00 교학부총장 6차 면담, 부총장실
김금수 이사장과의 통화내용을 알리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
다음 주 후반(목이나 금)으로 최종 답변시일 연기.
- 2008. 5. 13(화) 11:00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7차 면담, 총장실
시간이 없다며 당장 답할 것을 요구.
사퇴를 거부하자,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
- 2008. 5. 13(화) 15:00 총장 명의의 경고문 발송. 금일부로 징계절차에 들어감을 통지.
- 2008. 5. 14(수) 21:00 총장 전화.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불이익 없을 것’
주변이 소란한 관계로(부산민언련 주최 언론학교 강의를 마친 직후 수강생들과 담소중) 다음날 찾아뵙겠다고 말씀 드림.
- 2008. 5. 15(목) 09:05 총장 8차 면담, 총장실
‘당신이 사퇴 안하면, 종합감사가 들어온다. 종합감사 들어오면 학교존립이 위태롭다.’
‘이번 사태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16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딘지는 묻지 말라.’
‘사퇴 안 하면, 당신을 내보내고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단측과) 합의했다. KBS 이사사퇴냐 해임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09:30 최종답변으로 사퇴거부를 말씀 드림.
- 2008. 5. 15(목) 12:30 학교 앞 죽집
총장님의 요청에 의해 인문대학장, 부학장, 광고홍보학과 교수 3인이 최종답변을 사퇴 쪽으로 번복할 것을 설득.
- 2008. 5. 28(수) 학교 이사회, 징계위원회 구성을 의결. 5. 31 징계위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
- 2008. 5. 31(토) 16:00 징계위 개최. 3가지 징계사유 모두를 부정하는 의견을 진술.
당일 징계위, ‘해임’을 의결주문.
- 2008. 6. 20(금) 재단 이사장, 해임결정을 등기우편으로 통보, 23(월) 수령.
2. 해임처분의 사유와 부당성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내용으로 가름)
- 해임처분사유
1. 총장의 허가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한 점
2. KBS 이사회 참석차 국내출장 시 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3. KBS 이사회 참석차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 사유의 부당성 (1) :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한 점
(가) KBS 이사 겸직에 총장의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피신청인 교원인사규정 제36조의 2 제1항은. “교원은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에 근거해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방송법 제43조), 방송의 목적과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책임으로 하는 공익법인(방송법 제44조)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1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방송위원회1)
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모두 비상임입니다(방송법 제46조).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피신청인 교원인사규정 제3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사직도 ‘사외이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겸직하였다고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총장의 허가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합니다.
(나)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당시의 법률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였으나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내정된 뒤 그 직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외이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었으나 일단 겸직신청을 하기로 하고 양식을 찾아 2006. 8. 28. 학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재형식이 전자결재로 바뀌었다면서 새로 신청서를 내라고 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외이사겸직 허가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 삼기에 전산에서 찾아본 결과 2006. 9. 14. 학과장 결재까지만 난 상태로 중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사외이사 겸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하되 허가대상기업이 교원으로서 사외이사 겸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광고홍보학과 교수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무이며 1주일에 1회 정도 이사회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달리 허가하지 않을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신청인이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을 겸직함에 있어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허가 신청을 하였고,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거부할 사유도 없는 본건에서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의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은 교원의 승진임용ㆍ재임용ㆍ재계약ㆍ성과급 지급 등 교원인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원의 교육ㆍ연구ㆍ봉사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별표 3에 의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저명사회단체, 공기업의 자문위원인 경우 광역규모면 학기당 10점의 봉사업적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직 수행을 사회봉사내역으로 학교에 신청하였고, 총장은 2006년의 경우 봉사평가는 10점으로, 2007년의 경우에는 봉사점수를 20점으로 평가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피신청인이나 동의대학교 총장은 신청인이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3) 소결
만일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신청을 하였던 점, 그리고 그 뒤 봉사내역에 기재를 하여 봉사업적 평가점수를 부여받았던 점(따라서 총장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입니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총장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사유의 부당성 (2) : KBS 이사회 참석차 국내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KBS 이사회 참석이 총장의 허가를 요하는 ‘출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신청인 교원 국내출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원의 국내출장이라 함은 학술회의, 학회, 세미나 및 협의회 참가, 기타 공무로 국내여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국내출장신청서에 보강계획서와 초청장을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출장일 3일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여비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신청인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무라고 하기도 어렵고 여비 또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출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총장의 승인 없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유의 부당성 (3) : KBS이사회 참석차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가) 대학원의 수업
동의대학교의 경우 대학원생의 상당수가 직장인입니다. 따라서 주간에 수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야간대학원으로 인가받은 것이 아니라 주간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았기에 수강신청 시에는 주간으로 수업이 잡혀있지만 학생들과 의논을 하여 야간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신청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청인은 야간수업을 할 수 있었고, 수업을 빼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참석하였다고 하여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 학부의 수업
2006년 2학기의 경우에는, 수강신청 시에 이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사가 되더라도 언제 이사회가 개최될지 몰라서 시간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학생들의 양해를 얻어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 수업의 경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4)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의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입니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만일 위와 달리 해석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신청인이 겸직허가신청을 한 점, 신청인이 수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바 없는 점, 그동안 아무런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한국방송공사 이사직 수행을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준 점, 실제 수업결손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바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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