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 함부로 훼손 못하도록’ 법 개정
정부의 마구잡이식 개발정책이 낳은 수치,
등록문화재 ‘서울시청’ 파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지난 8월 26일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기습적으로 헐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만들어진 근대문화유산이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미래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보존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이 서울역, 한국은행과 함께 3대 근대건축물인 서울시청을 앞장서 기습적으로 헐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런 일이다.
최문순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에 한해서 만이라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법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법이 개정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397건(2008년9월현재)의 문화재 중 국가소유 76건, 지방자치단체 소유 69건으로 총 145건(36.5%)의 등록문화재는 현상 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9월 28일
국회의원 최 문 순
'[문순c네 말] > 성명.보도.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 현직 언론인 기업 사외이사 겸직 여전…현직 11명, 전직 19명 (0) | 2008.10.01 |
---|---|
[보도]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2) | 2008.10.01 |
[보도] 근거도, 기준도 불명확한 정부광고 집행 (0) | 2008.09.25 |
[보도]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은 YTN 주식매각 정보 또 어떻게 알았나 (0) | 2008.09.24 |
[보도]사정기관, 다음(Daum) 카페·전자우편 감청 급증, 전년 동기대비 550% 증가, 네이버·야후의 50배 (0) | 2008.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