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문화재청 숭례문 화재로 받은 78억 날리나_4대궁 및 종묘 영상추적장치 제대로 작동 안해


 

문화재청 국정감사 2010.10.05


 

문화재청 숭례문 화재로 받은 78억 날리나

- 4대궁 및 종묘 영상추적장치, 준공 15개월 지났는데도 제대로 작동 안해


문화재청은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4대궁 및 종묘의 안전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구축사업(이하 ’경비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고 작년 7월 준공공사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78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서는 숭례문 화재사건이 아니었다면 집행되기 어려웠을 예산규모다.


동 사업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3D영상통합 감시 및 자동추적기능’ 등 핵심기능 구현되지 않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준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비시스템 착수경과>

- 08. 05. 01 기본계획수립

- 08. 07. 01 구축발주

- 08. 11. 25 계약 체결

- 09. 06. 24 공사완료

- 09. 07. 07 준공공사 완료


최문순의원실은 지난 9월 26일 관제센터가 설치된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을 방문했다. 그러나 준공이 완료되고 1년3개월이 지났는데도 경비시스템 구축작업의 핵심기능인 3D 영상통감감시기능과 영상추적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00궁 관제센터의 관계자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도 못하고 있었고, 최근 몇 달간 업체관계자를 본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시공사측 관계자는 “자동영상추적 기능이 일부 작동이 되었는데 지난번 장마 때 낙뢰를 맞아 CCTV가 손상이 되어 현재 작동이 안 되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후 문화재청과 시공사는 서둘러 하자보수를 실시했고 지난 10월 1일 다시 확인한 결과 창덕궁의 일부 CCTV가 영상추적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낮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공사는 애초 제안서에서 ‘24시간 365일, 사각지대 없는 영상감시’가 가능하다면서  ‘3D 영상기능과 투망식 추적기능’은 제안사만의 독자 기능이라고 자랑하였다.



<시공사 제안서>



현재도 덕수궁은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낙뢰로 인한 기기손상의 위험성은 이미 작년 감사원이 지적해 관제센터의 서버 랙을 재시공한바 있다.


시공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영상추적기술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기술로 미국 L3사의 솔루션을 도입했고 기술제휴를 통해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준공이 완료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구현중이라는 대답이다.


숭례문 화재로 놀란 문화재청이 경비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동영상추적 장치를 요구했고 조달청은 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화재청 관계자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지만 계약당시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스템에 78억이나 되는 국고를 투입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억3천만을 부담한 것을 국고 낭비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시스템이 불안정해 영상추적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제안서와는 달리 낮 시간에는 기능하지못하는 자동영상추적장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최문순의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문화재청은 하자보수 기간만 한 없이 연장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화재청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계약 해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관제센터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시스템 조작도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전문가 상주를 촉구했다.  




<문화재청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실적>

 

감사원 지적사항(5.4)

1차 하자보수

2차 하자보수

- 영상추적기능 구현

   (CCTV442대중 71대)

- 3D영상통감감시기능 구현

- 영상추적서버 CPU사양 교체(16대)

- 관제센터 서버 랙의 접지시공

- 카메라 폴 접지는 접속이 없도록

  재시공(200개)

- 서울종합방재센터로의 영상제공

  기능 구현

- 기능구현 후 6개월간 참여기술자

  현장 상주

- 기간: 6.25-7.23

- 영상추적기능

   미구현

- 기간: 8.27-9.17

- 시공사, 10.29로 기간 연장요청(사유: 잦은 낙뢰 등으로 일부카메라 오작동 사항에 대한 선행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