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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다운로더까지 범죄자만드는 저작권법 개악 당장 중단해야!

 

범죄자만 키우는 저작권법 개악! 당장 중단해야!


-청소년 ‘저작권자살’이후에도 무더기 고소 계속돼, 기소율은 1% 미만

-다운로더까지 처벌하려는 저작권법 개악 중단해야

-저작권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범죄자만 양산하는 규제대신 이용자와 저작권자간의 win-win 전략 찾아야


 

□ 2007년 11월 15일 전남담양에서 로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송군이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목을 매 자살한 사건 발생. 무심코 내려받은 인터넷 소설로 인해 결국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됨.


□ 저작권자들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의심 이용자들에게 무차별 e메일 발송. 어려운 법률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 권유.(초중고생들은 50-8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성인은 100만원). 고소대상의 60-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임. 이러한 로펌4개. 합의금 160억 규모 추산. 일부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공소권없음),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함.







 

□ 2007년 소위 ‘저작권자살’사건 이후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면서 저작물을 다운받아 게시하는 등 단순 1회성 이용까지도 처벌을 받게 됨. 2007년 이후에도 오히려 법무법인들의 집단 고소는 계속 늘어났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소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이는 일부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쉬운 청소년과 대학생을 주 타깃으로 무차별 집단 고소를 남발했기 때문.


□ 2009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 22,200명 중 정식 기소로 공판에 회부에 재판을 받은 경우(구공판)는 한 건도 없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경우(구약식)도 단 17건으로 0.07%에 불과함. 고소된 청소년 22,200명의 99.9%인 22,183명은 혐의가 없거나 미미하여 불기소 처분됨. 결국 99.9%의 청소년은 실제로 처벌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게 된 셈임.


 

□ 영리목적 없는 단순한 펌, 단 한번의 게시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위주의 현행 저작권법과, 이를 악용해 합의금을 챙기려는 일부 로펌들때문에 벌어진 일로 사건이후에도 이러한 폐단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문화부는 최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8년부터 저작권 침해사건이 급증한 이유세계 제일의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권리자가 저작권을 중요한 재산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과도한 규제로 인해 로펌의 청소년에 대한 고소가 남발하여 청소년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오히려 2009년 법개정으로 다시 한 번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


□ 기존에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불법컨텐츠를 ‘삭제’할 의무만 주어졌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계정정지’, 해당 게시판에 대한 ‘게시판 정지’까지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이용자 규제가 대폭 강화됨. 시행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약 6만 5천 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짐.

 

□ 문화부장관은 포털 등 사업자에게 ‘경고’, ‘삭제’, ‘계정정지’, ‘게시판정지’를 시정조치 ‘명령’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포털 등 사업자에게 ‘경고’, ‘삭제’, ‘계정정지’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할 수 있음. 위원회의 경우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만 이행률이 99.9%에 달해 사실상 ‘명령’에 가까움. 사업자는 조치이행에 대한 결과를 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시정조치나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모두 ‘저작권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측으로 꾸려져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음. 2009년 개정당시 위원회에 ‘시정요구권’까지 생기면서 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는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이 ‘권리자측’과 ‘이용자측’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안이 통과됨. 그럼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측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차측 위원은 전무한 실정. 



 

□ 작년 법개정으로 ‘위원회’의 정원이 기존 17명에서 8명이나 늘어나 8명의 위원이 추가로 위촉되었으나 신규위촉 된 8인은 학계/법조계 4인, 문화콘텐츠산업계 4인으로 구성됨. 신규위촉 시에도 ‘이용자’측의 위원은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음. 결국 현재 위원 25인 중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계 출신위원은 10명인 반면 ‘이용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는 형편. 문화부장관은 법까지 어기면서까지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를 구성한것임. 장관은 법에 규정된대로 이용자측과 권리자측이 동수가 되도록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 함.


□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하여 국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 국내의 저작권법을 강화한다고 하여,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해외사이트를 통해 쉽게 국내 저작물을 찾아 볼 수 있음.





 

□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우리 저작권법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와 국내 온라인상 저작물의 이용 자체를 줄어들게 할 수 있음. 아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자체를 외면하게 만들어, 출판, 영상물 등 컨텐츠 온,오프 전체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저작권 시장을 오히려 축소시킬 검임.


□ 실제로 강화된 규제를 피해 관리와 제재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로 유통 경로가 이동하고 있고, 규제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로의 이동은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결국 불법 저작물 유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합법적인 이용까지 위축시켜 결국 저작권자들의 이익에도 반하게 됨.
 


 

□ 저작물이 활발히 이용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인지, 꽁꽁 싸두고 훔쳐보면 잡아가겠다고 위협하여 결국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8월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해 고소당한 청소년들 중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처벌대신,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009년에만 이 제도로 7,81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역효과만 일으키는 단순한 1회성 펌까지도 처벌하는 저작권법의 과도한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사후약방문식 대처만 지속하는 것은 일단 범죄자는 만들어놓고 나서, 처벌은 좀 봐주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임.


□ 규제 일변도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올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문방위에 회부된 ‘저작권법’ 정부 개정안은 오히려 이용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안을 보면,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에도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있음. 즉 앞으로는 업로더 뿐만아니라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다운로더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임.


□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 찾고,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를 규제하는 현재의 방식은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할뿐더러, 고소의 남발로 이용자의 피해만 키워왔음. 그럼에도 또다시 불법 업로더뿐만아니라 다운로더까지도 처벌하겠다는 현 정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개정안으로 폐기해야 함. 


□ 유튜브의 경우 불법 자료가 발견되면 고소하거나 삭제하는 대신, 저작권자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대안을 제공.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이용자도 간접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므로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임. 이렇듯 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 오히려 이용자와 저작권자간의 win-win 전략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규제 일변도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활성화를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