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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수신료 인상하겠다는 KBS,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 급격히 줄여 ”

“수신료 인상하겠다는 KBS,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 급격히 줄여 ”

- 국민에게   착시현상 일으켜 눈가리고 아웅하는 KBS “디지털시청 100% 재단” 설립 불허하라 !

 

❍ KBS는 10월 6일 손병두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이사 중심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KBS가 방송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에만 목메는 뻔뻔스러운  몇 가지 사례를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그 첫 번째는 흑자재정을 난시청해소 투자로 포장하여 재정열악현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얻겠다는 국민기만적 발상을 고발합니다.


❍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수신료와 KBS의 난시청 예산 비교>


KBS의 공적 책무 중에서도 가장 기본중의 하나는 난시청 해소 부분입니다.

  - 수신료와 난시청 예산, 수신료 면제가구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개년도 수신료/난시청/수신료 면제가구 현황>

(단위 : 억원/천대)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신료 수입

5,246억

5,304억

5,372억

5,468억

5,575억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비

405억7천

556억6천

397억5천

256억

192억3천

TV수상기 면제현황 수

-

2백만 7천대

2백만 9천대

2백1만2천대

2백만 9천대


수신료 수입의 경우 ‘가구 수 증가 및 수신료 발굴 활동’에 의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09년도의 경우 329억원이 증가한 반면,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의 경우 2006년 556억원에서 2009년도 192억원으로 3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수신료 증가분 보다 난시청 해소사업의 예산 감소분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와 수신료 면제가구>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조항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항쟁유공자, 난시청 지역 가구 등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의 경우는 약 200만 가구 남짓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신료 면제가구 상세 내역>            (단위 : 천대)

연  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반용

휴업

일반용

전기면제

난시청

주택용

전기면제

시청각

장애인

기타

2006년 말

454 

80 

18 

709 

631 

177 

 2,072

2007년 말

454 

80 

13 

727 

625 

189 

 2,091

2008년 말

473 

80 

11 

723 

638 

198 

 2,126

2009년 말

451 

77 

708 

637 

203 

 2,090

2010년 8월말

454 

75 

697 

589 

205 

 2,032


그러나, 수신료 면제가구 주요 대상에 대한 지난 5년간의 통계(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를 살펴보면 KBS의 수신료 면제 수상기가 약 200만대 가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항쟁유공자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가구 주요 대상 최근 5년간의 증감 통계 현황>

년도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

국가유공자(명)

5.18민주항쟁유공자(명)

2005

809,745

283,116

3,954

2006

831,692

288,888

3,971

2007

852,420

299,248

4,006

2008

854,205

302,688

4,013

2009

882,925

514,238

4,04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의 경우 73,180가구가 증가하였고 국가유공자의 경우(5.18민주항쟁유공자 포함) 231,21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는 늘었지만 KBS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상 가구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법에서 정한 KBS의 공적 책무의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입니다.

 

 

<절대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


또한 KBS,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3자가 진행한 2009년도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 사업의 경우도 당초 19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난시청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수요예측 ․ 검증 절차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6억 2천만 원만 집행되고 13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저소득층 지원 난시청 해소 사업은 디지털 전환과정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KBS와 지자체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단년도로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9년도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절대난시청

해소 지원

1,933

628

1,305

2009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KBS의 ‘디지털시청 100%재단’>


KBS는 난시청 지원 관련 예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2010년에는 난시청 관련 예산을 65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시청 100%재단’에 3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시청 100% 재단’의 출연금액 320억원은 사실 KBS가 월드컵 중계권료로 확보하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당초부터 난시청 해소를 위한 목적의 재원이 아니며, 국가기간방송으로 국민 보편적 관심 행사였던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한 결과에 따라 남게 된 재원입니다. 더 더욱이 이 시점에 KBS가 재단출연 방식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디지털시청 100% 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한다하더라도 ‘난시청 해소’에 투자되는 액수는 KBS가 직접 수행을 할 경우보다 극히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참조) 즉 다시 말해 KBS가 출연하는 320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등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난시청 사업에 투자되는 액수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2년 앞둔 시점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산 수요가 큰 상황에서 320억 원을 재단 출연 방식보다는 직접수행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난시청 해소’를 KBS의 기본 역무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655억원의 예산 전체를 집행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단 출연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은 오히려 적절치 않고 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경상비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재단에 ‘자리’만 생길 뿐이고, 비용만 지출될 것입니다. 이미 재단 명함을 가진 인사가 다닌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KBS가 ‘디지털시청 100%재단’ 설립이 사실상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배경에는 KBS의 당면 과제인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0년 ‘흑자’ 폭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의 장벽 앞에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재단’까지 설립하며 본격화한다는 포장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즉 2009년도 당기 순익 690역원에 이어 올해 1,000원(추정)이 넘는 흑자재정이 밖으로 노출될 경우 국민앞에서 수신료 인상 운운할 명분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난시청 해소’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포장하여 공영방송의 재정열악현상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결국 이는 국민적 ‘착시현상’을 유발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단설립과 관련한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장된  ‘디지털시청 100%재단’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단호히 불허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난시청 확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도 없이 수신료 인상만을 추진하겠다는 KBS가 방송법에서 정한 난시청 해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참고자료. : 지난 7월 1일 KBS의 <KBS, 월드컵 중계권료 ‘난시청 해소’ 사용> 보도 내용 관련

 

KBS <KBS, 월드컵 중계권료 ‘난시청 해소’ 사용>은 앵커멘트부터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3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로 인해, 중계권료로 마련했다가 쓰지 못한 전액을, 시청자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보도는 SBS의 난시청률이 높아 월드컵 경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상업주의 논란과 함께 ‘난시청’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난시청율이 20%가 넘는 SBS와 달리 KBS의 절대난시청률은 3.7% 수준”이라며 “난시청 0%를 달성하기 위해 KBS는 월드컵 중계권료로 책정했던 돈을 모두 난시청 해소에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에 320억원 전액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이 시청자들에게 월드컵 중계권료를 가장 확실하게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김인규 씨의 발언을 전하고, 김인규 씨가 주장해 온 ‘코리아뷰’(무료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 계획 등을 언급했다.

보도 말미에는 “KBS 김인규 사장은 이같은 시청자와의 약속들을 지켜나간다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수신료 인상’ 주장을 덧붙였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분석 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