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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YTN 지분 소유 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없다” - 신재민 차관의 YTN 관련 발언은「증권거래법」위반

주  제:   YTN 지분 소유 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없다”
             - 신재민 차관의 YTN 관련 발언은「증권거래법」위반

일   시 : 2008년 9월 8일


내   용: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지난 9월 5일 YTN 지분 소유 주요 기업에 대해 'YTN 지분 매각 계획등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2.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 세 회사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의 처분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신재민 차관이 언급한 2만주 매각 발언은 우리은행 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재 공지하겠음)

3. 또한 신재민 차관이 공언한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세 회사 모두 ‘지분매각 타당성’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된 바 없고 이사회에 부의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4. 오히려 98년 증자 당시의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시중 은행 금리 수준 정도의 수익률과 보유 지분 전량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났을 때 YTN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각할 계획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5. 기업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재민 차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발언은 각 개별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이며, 이는「증권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등) 위반에 따른 벌칙은 10년 이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07조의 2 벌칙 - 10년 이하, 208조 벌칙 - 3년 이하)

6. 실제로 신재민 차관의 발언(8월 29일)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신 차관 발언 이후 코스닥 시장의 다음 영업일이었던 9월 1일 YTN 주식은 660원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9월 2일, 평소 하루 거래량 10-20만주에 불과했던 YTN 주식이 270만주가 거래되었으나, 신 차관 발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되려 380원이 폭락하였다. 결국 신 차관 발언을 좇아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이다.(단순 계산으로 10억원 이상)

7. 신재민 차관의 이번 발언의 배경은 YTN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에 대한 압박과 구본홍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한 행위다. 신 차관 발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 보도자료 문의 : 784-4177
* 별첨 1 :「증권거래법」관련조항


* 별첨 2 : YTN 지분 소유 기업 답변자료  ( 한전 KDN 주식회사  /  KRA한국마사회 / KT&G  )



* 위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별첨자료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