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고 최고은 작가 요절, 예술인들 창작활동 인정 못 받는 대한민국 현실


 

  고 최고은 작가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9일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던 32세의 젊은 최고은 작가가 굶주림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요절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켜주고 적극 보장해야할 국회 문방위 위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OECD국가이며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젊고 전도 유망한 작가, 예술인이 입에도 담기 힘들지만 굶어서, 생활고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인들 창작활동 인정 못 받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예술인들의 지위를 인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예술창작활동 또한 근로 또는 노동으로 인정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2009년,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관련 정부 부처의 반대로 아직도 해당 법안은 문방위 상임위에 계류 중인 현실입니다.


당시 관계부처의 주요의견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가장 기초적인 ‘예술인’ 개념 정의에 대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를 우려했으며, 근로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안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공적지원을 매개로한 실업급여․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허울뿐인 유네스코 회원국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으로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소득과 사회보장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기위해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Artists)'”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예술인의 복지제도’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엥떼르미땅이란 제도를 도입,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고 예술가들의 작업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반영해 수급자격, 기간, 금액 등의 기준을 낮춘 특별실업보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SK)를 도입,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예술인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 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신진 예술가들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이 3년간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회원국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새삼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착잡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 창작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우선적으로 각 부처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논의하고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이 없는, ‘문화’가 홀대받는 대한민국에서 젊디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고 최고은 작가님의 명복을 빌며, 예술인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