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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SBS 지주회사 , 규제방안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 ”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SBS 지주회사 , 규제방안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 및 겸영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변경 허가 및 승인’, ‘재허가의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런 방송법의 규제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방송지주회사’의 경우는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방송지주회사’의 경우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인 사회환원기금의 출연액이 줄어드는 문제나, 방송지주회사가 현행 방송법에서 정한 비율을 훨씬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방송지주회사가 많지 않지만, 향후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등이 등장할 경우 새로운 방송지주회사의 설립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현행「방송법」을 개정하여 지상파방송 ․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실제 소유․지배하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 ․ 겸영 제한 등의 공적책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11월 5일 제출합니다.


   5. 이번 개정안은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 개정안이 논의되고 처리되어 방송법의 공적책무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해서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방송지주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평가해서 재허가 심사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끝”


※ 별첨. 방송법 개정안 1부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