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20년 연속토론 3]
지주회사 체제 SBS의 공적 규제방안은 무엇인가
- 지상파 재허가와 미디어홀딩스
2007년 12월 방송위원회는 SBS의 변경허가추천(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의결당시 방송위는 “SBS의 공적책무 수행에 부정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SBS의 지주회사 체제를 승인했다. 이와 함께 “향후 근본적으로 지주회사체제 대비방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후속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될 경우 공적책무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 3년째, SBS는 방송의 공적 책무보다 돈벌이의 효율성만 강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BS 재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지주회사전환 이후의 SBS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과 지상파방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적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체제 SBS 재허가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디어생태계 변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통한 공적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지주회사 체제 SBS의 공적 규제방안은 무엇인가
- 지상파 재허가와 미디어홀딩스
□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 오후 7시
□ 장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주최 : 언론연대/민주당 최문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 사회 : 정연우 세명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발제 : 원용진 서강대 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김진욱 변호사․SBS사외이사(11월3일 여부확정)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이윤민 언론노조 SBS본부 위원장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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